임은정, TV조선·조선일보 상대 1.5억 손배소냈지만 패소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증인 협박' 보도로 명예훼손
法 "보도 내용 사실과 다를 가능성 있지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임은정 부장검사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지난 17일 임 부장검사가 조선일보·TV조선 및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허위 사실 적시를 이유로 한 명예훼손에서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며 "증거들에 비춰보면 피고들이 원고에 관해 보도한 뉴스 및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과 다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들의 보도한 뉴스 및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임 부장검사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검찰청 감찰 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른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진정 사건을 담당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은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로 하여금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하게 위증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조선일보 등은 2021년 임 부장검사가 재판 증인 A 씨를 조사하면서 모해위증을 부인하니 구속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 임 부장검사는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