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출국신고의무 폐지 등 19개 과제 추진
■ 규제개혁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확대 등 27개 과제 추진중
지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병무청(청장 박종달)에서는 병무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출국신고 의무폐지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19개의 다양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확대, 공익근무요원 운영제도개선, 현역병·모집병의 병역이행관련 제도개선 등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규제개혁 등 27개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위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 정병선발과 국민건강검진 차원의 징병검사 실시
과학적 정밀징병검사 체계 구축으로 정예자원을 선발하여 군의 전투력을 증강시키고, 신체검사결과에 대한 개인별 질병 정보를 제공하여 의무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병사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함으로써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
○ 임상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의사 및 임상심리사 보강 등 전문성 강화
- 인성검사 결과 군부대 통보로 군사고 우려 사전예방
- 징병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료직 공무원 채용 4명(‘08년하반기)
○ 병역판정 옴브즈만 운영 강화로 징병검사 과정의 외부통제 강화
- 전문직종(의료종사자) 위촉확대
○ 민간의료기관 위탁검사 확대 실시
- 희귀난치성 질환, 조직검사 등 자체보유 장비로 확인 곤란한 질병
☞ 위탁검사 인원 1,263명에 대한 비용 국고지원('08. 7. 31)
○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국고 부담 확대 추진(’09년 2.3억)
○ 혈구검사 및 AIDS 검사 등 검사종목 확대
- AIDS 검사를 위한 장비 추가 도입 5대(‘08년 하반기)
○ 징병검사결과 모니터링, 국민 불편사항 발굴·개선
- 징병검사 만족도조사(‘08년/전반기), 친절·불친절 평가시스템 운영
○ 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의한 개인별 질병정보 제공(징병검사자 전원)
- ‘08. 6. 30 현재 : 140,537명 제공
○ MRI, CT검사결과 질병 있는 사람 CD 영상자료 제공(4~6급)
■ 공익근무요원의 사회복지분야 인력 지원 확대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공급이 제한되는 사회복지 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하여 인력활용의 공익성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 장애인, 노인수발, 환자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공익근무요원 인원 배정 확대 ☞ ’07년 10,802명→ ’08년 16,079명(↑48.8%)
○ 책임감과 능력을 겸비한 사회복무요원 육성 교육체계 구축
- 기본자세 및 책임의식 확립을 위한 소양교육 1주 실시(‘08년도 교육계획 인원 : 16,000명)
- 현장실습 위주 기초 직무지식 습득을 위한 현장 실습교육 1~2주 실시(’08년도 계획 인원 : 5,400명)
- 부실한 복무를 방지하기 위한 가나안 농군학교, 해병대 캠프 등 재교육 3박4일 실시 (‘08년도 교육 계획 인원 : 1,080명)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고충상담·권익보호 활동 강화
- 19개 복무관리센터에 59명 복무감독관 배치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출국신고의무 폐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시 「공?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신고하는 「병역의무자 국외출국신고의무」제도를 폐지(‘08.7.15)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 법무부/병무청간 국외여행허가자료 실시간 전송 시스템 구축(‘08. 5월)
- 법무부 출국 심사 시 국외여행 허가사항 전산 확인으로 대체
○ 김포공항 등 8개 공항 및 항만 병무신고사무소 폐쇄(’08. 7월)
○ 병역의무자 국외출국 신고의무 제도 폐지에 따른 효과
- 수혜인원 연 6만 여명, 예산절감 19,557,860원(임차료)
■ 군부대/복무기관 순회, 생계곤란자 구제상담 실시
군부대와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을 순회 방문하여, 생계곤란 등 애로사항을 개인상담을 통하여 현장에서 생계곤란 병역감면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등 저소득층 병역의무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지휘관들의 복무관리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 군부대/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순회 방문상담 실시(‘08년6월)
- 상담인원 625명, 출원인원 111명, 전역조치 22명, 처리 중 89명
○ 생계곤란 부결자/불만민원 등에 대한 상시 상담체계 운영
- 국민기초생활자 수급 선정관련 행정적 지원 등
■ 민원편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질병치유 등으로 신체등위 상향 변경된 사람들에 대하여 모집병 지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무자의 군복무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입영기일연기제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
○ 현역병 신체등위 변경신청원 제도 도입(’08.7.1. 시행)
- 육군 모집병 지원자격이 대부분 신체등위 3급이상이나 일부 모집분야는 신체등위 2급 이상 으로 제한
- 신체등위 3급자가 1~2급 지원자격 모집분야에 지원하는 경우 신체검사 변경검사 실시
○ 입영기일연기제도 개선(’08.8.1. 시행)
- 각급 학교 제한연령내 졸업불가능한 경우 2년 범위내 졸업시까지 연기(수혜대상 연 500여명)
- 입영일 3개월 이내 자격시험 응시예정인 경우 연기 가능(수혜대상 연 730여명)
- 의사·교사 임용시험 및 국가고시 응시 연기사유 횟수제한 폐지 → 통산 2년 범위내에서 연기 (수혜대상 연 360여명)
○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등 인터넷 민원 공인인증제 도입(’08.8.1. 시행)
- 인터넷 민원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청, 처리함으로써 제 3자가 명의도용하는 사례 발생
- 입영일자/부대본인선택(취소), 재학생입영원(취소), 재학생입영희망시기변경원, 입영의무 기일연기원(포기) 등 6종 민원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병무청 정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고객만족 경영시스템분야 국제표준 『ISO 10002』인증 획득(’08.9.1.)
- 행정기관 최초로 개발 운영한 ‘VOC 통합관리시스템’이 국제표준규격에 적합하다고 인정
-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수요자 중심의 병무행정 구현 노력의 결과
■ 병역이행 자긍심 고취 사업 추진
병역이행 명문가 찾기 사업과 병역 자진 이행자 문화탐방 행사 등으로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 3대(代)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 발굴·포상
- 2008년도 병역이행명문가 선정 : 132가문
- 최고의 병역이행명문가(20가문) 포상(시상식 개최)
ㅇ 일자/장소 : '08. 6. 20(금)/세종문화회관 세종홀
ㅇ 참석 : 330명(수상자 가족, 외부인사, 기자단 등)
ㅇ 내용 : 대통령축하 메시지 상영, 명문가 표창, 오찬 등
○ 국외 영주권자, 질병치유자, 학력변동자 중 자진 입대한 병사를 모범병사로 포상·선양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 질병치유자 6명, 학력변동자 2명, 영주권 2명 선발 포상
- 영주권취득 및 질병치료 후 자진 현역입영 병사 문화탐방 실시
ㅇ 대상 : 100명(영주권자40, 질병치료자60)
ㅇ 일자/장소 : '08.9.29~10.2(4일간)/영·호남 문화유적지
■ 정보통신을 이용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종전 우편으로 송달하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mail을 통하여 송달하고 있습니다.
※ 재학생입영원 출원자, 모집병 입영대상자,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자 등 e-mail통지서 수령을 동의한 의무자를 대상 |
○ 나라사랑카드와 연계하여 병역의무자의 e-mail을 확보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전자적 통지서 교부범위 지속 확대
- ’08년도 e-mail 통지서 교부현황(‘08.6.30) : 374,868명
- 예산(우편료) 절감액 : 3억 7천 6백만원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방법 다양화 추진
-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통지서 출력 활용
■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규제개혁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확대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과 관련된 규제를 개혁하고, 중소기업에 전문연구 인력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 병역 지정업체 기업환경 개선
① 병역지정업체 선정절차 간소화 ☞ 선정원서 제출 폐지 : ’08.10.31.까지
- 혜택대상 : 신규 신청 지정업체 3,000여개 업체(예상)
②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법인 단위로도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의 탄력성 제고 : ’08.10.31.까지
- 38개 법인 177개 연구소 해당
③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배정비율 확대 : 35%(‘08)→50%(‘09)
- 지원인력 규모 2,500명 중 기업지원(1,500명) 범위내에서 확대
④ 지정업체 신상이동통보사항 일부 폐지, 지정업체 부담 완화 : ’08.12.31.까지
- 폐지대상 :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은 사람,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없는 사람
⑤ 지정업체의 경미한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완화 : ’08.12.31.까지
- 지정업체의 배정인원 제한 기준인 고발, 경고, 주의 등의 처리기준 완화(주의→시정 등)
⑥ 공동연구 등을 위한 전문연구요원 파견근무 범위 확대 : ’08.10.31.까지
- 비지정업체와는 공동연구 불가로 연구활동 제약 되고 있지만, 지정업체 인력활용 및 연구 활동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근무를 비지정업체까지 허용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불편해소
① 지정업체장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복무위반 행위자 처벌 기준 완화 : ’08.10.31.까지
- 편입취소 대상을 근무연장으로 변경. 연간 46명(최근 3년 평균) 해당
② 대기업 등에서 중소기업으로 전직은 의무종사기간 관계없이 허용 : ’08.10.31.까지
③ 승선/해외건설분야 산업기능요원 국외여행허가 폐지 : ’09.12.31.까지
- 국외근무를 해당 분야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산업기능요원 편입
④ 공익근무요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 완화 : ’08.12.31.까지
- 공익근무 분할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은 공익소집대상자의 경우와 같이 기술자격 없어도 편입가능토록 완화
⑤ 위반행위 신고 산업기능요원 전직승인 절차 간소화
- 위반행위 신고자 권익보호를 위해 전직신청시 업체장을 경유하지 않게 함
■ 공익근무요원 운영제도 개선
장애인·노인 시설 등 사회복지 분야에 공익근무요원의 투입을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공익성을 높이고, 야간대학 수학을 허용하여 타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 장애인·노인 등 사회복지 분야 공익근무요원 투입 확대 : ’08.12.31.까지
- 행정지원, 경비분야 등 단순 보조분야는 점차 감축
- 장애인, 노인시설 등 사회복지분야 배정 확대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전액 국고 지급
○ 공익근무요원 야간대학 수학 허용 : ’09.12.31.까지
- 타 대체복무자와 형평성 결여 및 자기계발 기회 박탈
○ 공익근무요원 휴가 실시 시기 조정 : ’09.12.31.까지
- 학교복학을 위한 경우 연 30~35일 범위 내에서 연가실시 시기 조정
○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 인건비 지급일 단일화 : ’08.12.31.까지
- 지급주체, 복무분야, 복무기관에 따라 보수 등 인건비 지급일이 상이한 것을 인건비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일화
■ 현역병·모집병의 병역이행 관련 제도 개선
병역이행 관련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요구와 국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도 개선·정비하고 있습니다. |
○ 현역병복무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방법 개선 : ’09.6.30.까지
- 지원자가 직접 학교생활기록부 제출하던 것을 폐지
- 병무청과 교육과학기술부 연계 프로그램 구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인수 활용
○ 전문계고 졸업 후 취업자에 대한 입영기일연기 : ’09.12.31.까지
- 전문계고 졸업 후 대학 미진학자는 군입영연기 불가로 기업의 인력난 및 의무자의 불편 초래
- 전문계고 졸업 후 취업자는 최대 4년간 입영연기
* 수혜대상 : 연간 약 1,300명
○ 국외여행심의위원회 폐지 : ’09.12.31.까지
- 국외여행기간연장원 처리기한 단축으로 민원불편 해소
○ 모집병 합격자 입영일자 조정제도 도입 : ’08.12.31.까지
- 모집합격병이 입영 전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취소를 원할 경우 입영일 전후 1~2개월 입영 일자 조정
- 입영시기 선택기회 확대로 모집병 만족도 제고 기대
○ 현역병 인도/인접 절차 개선 : ’09.1.1. 시행
- 병적기록표를 확인하는 등 수작업 인도인접 절차를 입영자의 나라사랑카드 인식으로 입영 결과 확인
- 입영현황, 미입영자 명단 자동 생성으로 행정력 및 출장비 절감
- 인도/인접 소요시간 단축으로 입영부대 및 의무자 불편 해소
○ 치료 중인 현역병의 전역보류 : ’08.12.31.까지
- 현역병이 입원치료 중 복무만료일이 도래하면 당연 전역하던 것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까지 전역 보류함으로써 군복무 중 부상자의 편익 도모
○ 중증질환자 등의 병역처분 변경시 신체검사 생략 : ’08.12.31.까지
- 병역의무자 중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중증질환자(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는 신체 검사를 생략하고 관련서류를 검토함으로써 병역처분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학군무관후보생의 보수 지급 : ’08.12.31.까지
- 현역장교 후보생 중 유일하게 입영훈련 기간 중 보수를 못받는 학군무관후보생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고객 편의 위주로 민원처리 체계 개선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 HIV 양성자의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처분 : ’08.12.31.까지
- AIDS 감염자가 감염사실을 은닉하고 입영할 경우 다른 의무자의 피해우려 및 서류제출에
따른 심적 부담
- 서류출원만으로 병역면제 처분 가능하도록 추진
○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송부체계 개선 : ’08.12.31.까지
- 병역동원소집통지서를 예비군이 희망 지정하는 거소로 송달
○ 예비군 병역처분변경원 업무처리 개선 : ’08.10.31.까지
- 수작업 전산입력 하던 것을 징병검사시스템과 동일하게 처리
○ 병역사항공개대상자 중 18세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신고 폐지 : ’09.12.31.까지
- 4급 이상 공직자의 직계비속 중 매년 18세가 되는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폐지 하고 직권 공개함으로써 의무자 불편 해소 및 행정효율성 제고
<입법예고 등 추진중인 과제 현황>
구 분 |
계 |
병역법
입법예고 |
시행령
개정중 |
행정규칙
개선과제 |
계 |
27 |
7 |
5 |
15 |
전문/산업기능요원 규제개혁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확대 |
11 |
2 |
5 |
4 |
공익요원 운영제도 개선 |
4 |
1 |
- |
3 |
현역·모집병 병역이행관련
제도개선 |
8 |
4 |
- |
4 |
민원처리체계 개선 |
4 |
- |
-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