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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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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간단)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아 각하재결한 경우
choco 추천 0 조회 79 24.04.13 12:1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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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4 17:40

    첫댓글 아뇨 소송요건 갖추지 않아서 각하재결한 건 제대로 한거고... 각하재결로 인해 실체심리 받을 권리가 박탈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신청인이 실체심리 못 받는 상태로 제기한 거니까 고유한 위법이 없다고 봐야될거같아유

  • 24.04.18 17:14

    원고는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할 것이고, 법원이 심리한 결과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기각판결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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