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요건 갖추지 않아 부적법하여 각하재결을 한 경우 이 경우에도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재에는 소송요건을 갖춘 경우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경우에만 각하재결이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 각하재결을 했든지 각하재결이 재결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첫댓글 아뇨 소송요건 갖추지 않아서 각하재결한 건 제대로 한거고... 각하재결로 인해 실체심리 받을 권리가 박탈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신청인이 실체심리 못 받는 상태로 제기한 거니까 고유한 위법이 없다고 봐야될거같아유
원고는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할 것이고, 법원이 심리한 결과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기각판결을 하겠죠.
첫댓글 아뇨 소송요건 갖추지 않아서 각하재결한 건 제대로 한거고... 각하재결로 인해 실체심리 받을 권리가 박탈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신청인이 실체심리 못 받는 상태로 제기한 거니까 고유한 위법이 없다고 봐야될거같아유
원고는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할 것이고, 법원이 심리한 결과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기각판결을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