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용자의 명백한 범죄행위로 사용자의 대표적인 5대 불법․부조리임
○ 그러나 현장에서는 체불을 단순 채무불이행 등으로 생각하는
사업주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체불에 대한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 산업현장 내 체불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
불시감독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감독범위와 조치기준을 특별감독에 준하여 실시, 체불 사업주에 대한 불법행위 엄단 ☞ (감독범위) 1 → 3년, (조치기준) 시정지시 → 즉시 범죄인지 |
□ (감독 기간) ‘23.8.23.(수)~
□ (감독 대상)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체 등 130여개소
① 체불 취약 ․ 증가업종
○ 전통적으로 체불이 많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각 청별로 체불 취약업종 중심 감독
구분 | 체불 취약업종(선정 사유) |
서울청 | 금융 보험업(은행, 핀테크 업종), 정보통신업 |
중부청 |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요양병원 중심) |
부산청 | 제조업 호텔 ․ 숙박업 |
대구청 | 섬유제조업 |
광주청 | 제조업 사업시설서비스업 |
대전청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
⇨ 지역별 체불 취약업종 內에서 신고사건 다수 제기, 언론보도 등 감독 필요성이 큰 사업장
② (업종불문) 상습․고의 체불 사업주
○ 상습․고의적으로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습체불 사업주* 등
* 최근 1년 내 ➊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➋5회 이상ㆍ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
○ 특히, 현재 경영악화 등으로 대규모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대유위니아 그룹 주요 계열사도 감독대상에 포함하여 집중 감독
③ 체불 발생 건설 현장
전통적으로 체불 규모가 크고, 최근 체불이 급증 → 구조적으로 체불에 취약하고, 시기적으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집단체불 발생 가능성
○ 신고사건 제기 등 체불 혐의가 큰 건설 현장
○ 감독대상 기간 중 체불로 인해 근로자 집단행동이 발생한 건설현장 → 추석명절 대비 체불 청산기동반 활동과 연계 추진
□ (감독 내용)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점검하되, 체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 집중점검
○ 건설업의 경우,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근기법 제44조의2), 중점 점검
□ (감독 범위) 체불 사안의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14조보다 범위 확대(1년→3년)
□ (조치기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21조보다 적용기준 강화
(시정지시 → 범죄인지)
○ 체불 관련 법 위반사항은 즉시 범죄인지 원칙
(단순 계산 착오 등 경미한 사안은 시정지시)
□ (후속 조치) 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처리 등 행․사법조치와 함께 보도자료 배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