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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안) / 보훈단체 표준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며, ○○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기르고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체별로 자율적 결정)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 한다.
1. 정부 보훈시책에 대한 협조...
제4조(○○회의 책무) ① 본회는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본회는 다른 보훈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협력한다.
제5조(○○회의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둔다
제6조(공고방법) ① 본회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부 및 지회 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한때에는 중앙일간신문 및 각 지역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해야 한다.
제7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본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의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본회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본회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할 수 없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감독) 상급조직은 하급조직에 대해 지도ㆍ감독 한다.
제2장 회원
제10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호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등록)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회에 다음 각 호의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회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회원등록신청서 1부.
2.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② 회원은 거주지 관할지회에 소속하며 지회에 등록하되,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③ 징계결의에 따라 회원에서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 관련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④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⑥ 회원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회원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⑦ 본회에 등록된 회원은 다른 보훈단체의 회원으로 이중등록하거나 활동 할 수 없다.
제12조(회원의 탈회) ① 회원이 본회를 탈회할 경우에는, 탈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회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제13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누구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참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정관과 모든 규정 및 각급 조직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④ 회원은 국가유공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
제14조(회원의 회비) ①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회비의 금액 및 납부 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15조(징계) ① 본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자격정지(직위 및 선거권, 피선거권 정지)
3. 제명
③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부 이사회에 1차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에 대한 재심은 본부 총회에 청구 할 수 있다.
④ 기타 징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선거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회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명 이내로 선거 전년도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다만 선출된 위원이 사퇴시에는 이사회에서 재선출 한다.
③ 선출된 위원 중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 한다.
④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17조(선거운동의 제한)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본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원이나 그 가족 또는 회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기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본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장 중앙총회
제18조(총회구성) ① 본회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본회의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포함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회원의 수가 3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④ 대의원 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중앙총회 소집) ① 정기 중앙총회는 매년 ○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중앙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3. 중앙총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4. 회원의 5분의1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때
③ 회장은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주 이내에 회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중앙총회의 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 전신, 전화 등으로 중앙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7일 전에 중앙총회소집 통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중앙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변경
2. 임원 선출과 해임
3. 예산 및 결산
4. 자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5. 본회 및 지부의 설치와 해산
6. 지회의 설립과 폐합(廢合)
7.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21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결은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총회는 제21조 제5항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회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회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23조(대의원) ① 본회의 대의원은 각 지부별로 신임지회장 임명이 끝난 후 5일 이내에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또한, 대의원이 궐위되어 재선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부총회에서 재 선출 한다.
② 지부장 및 지회장은 중앙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④ 중앙대의원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중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⑥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대의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⑦ 제6항에 따라 퇴직된 대의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⑧ 대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대의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본회는 제8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대의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대의원 정수) ① 지부별 중앙대의원의 정수는 회원 000명 미만은 0명으로 하고 000명 이상은 000명 단위에서 각기 1명씩 증원한다. 다만, 1개 지부의 중앙대의원의 정수는 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대의원 임기 중 지부별 회원 수의 증감으로 인하여 대의원 정수에 변동을 가져올 때에도 당해 임기 만료 시까지는 이전에 선출된 대의원 정수에 준한다.
제5장 조직
제25조(조직) ① 본회에 본부, 지부, 지회 또는 특별지회를 둔다.
② 지부는 회원 000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에 두며, 필요시 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지회는 회원 00명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에 두되, 회원 00명 미만의 시ㆍ군ㆍ구는 인접 시ㆍ군ㆍ구에 통합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④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원 00명 이상 집단거주지에 특별지회를 둘 수 있으며, 본부 직할로 특별지회를 둘 수 있다. 단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각급 조직의 명칭 및 위치) ①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부는 앞에 본회의 명칭을, 이어서 시․도의 명칭을 쓴 뒤에 지부를 붙인다. 다만, 통합한 지부는 그 광역시와 도 명칭을 붙여 쓰되 광역시 명칭부터 쓴다.
2. 지부는 각 시․도청 소재지에 두며 통합한 지부는 광역시 또는 도청 소재지에 둔다.
② 지회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회는 앞에 관할 지부의 명칭을, 이어서 시ㆍ군ㆍ구의 명칭을 쓴 뒤에 지회를 붙인다.
2. 지회는 시ㆍ군ㆍ구 소재지 및 통합된 지회의 시ㆍ군 또는 구 소재지에 둔다.
③ 특별지회는 소속한 본부와 지부의 명칭을 앞에 두고 그 특별지회 소재지 면ㆍ동 또는 마을의 명칭을 붙인다.
제6장 본부의 조직
제27조(임원) ①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의 수는 각 단체별로 정관으로 정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4. 감사 2명
5. 사무총장 1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원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임기개편 중앙총회에서 새 임원이 선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에 임기가 만료된다.
③ 제1항제1호의 회장은 중임 할 수 없으며, 다만, 보궐 선거된 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⑥ 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제1항제5호의 임원 임기는 그를 임명한 회장의 신임(信任)기간으로 한다.
제28조(임원 등의 자격요건) 본회의 임원은 회원등록 후 2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한다.
제29조(임원선출)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중앙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감사 각 2명 중 1명을 상임으로 한다.
③ 회장은 상임 부회장 및 상임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비상임 부회장 및 비상임 감사를 차기 중앙총회까지 상근으로 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임원의 불신임) ① 중앙총회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임원에 대하여 중앙총회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 결의를 받은 임원은 당연히 면직된다.
제3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제23조제5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2조(임원 직무) ① 임원은 법령과 본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본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본회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중앙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상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모든 업무를 담당처리하며, 업무처리에 필요한 직무부서와 직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⑥ 단체운영과 관련된 비리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를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임원이 동 단체 의 운영 관련 이외의 비리로 구속 되었을 경우 그 직무를 정지한다.
제33조(감사 직무)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임직원 및 직원에 대한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
3.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 및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이사회 및 중앙총회에 보고
4. 감사관련 중요사항을 보고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총회 소집 요청.
② 감사는 예고 없이 본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연 ○회 이상 본회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임직원 및 직원이 감사의 정당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사회 및 총회에 해당(임)직원의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3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본회 임원과 각급회의 장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당체 및 기타 보훈관련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본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7장 이사회
제35조(이사회) ① 본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본회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 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장은 천재지변 등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중앙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중앙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추인(追認)을 얻어야 한다.
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회장은 제6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자격심사
2. 사무총장의 임명승인
3. 예산 및 결산 심의
4.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사업계획 및 실천방안의 심의
6. 중앙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의결사항은 중앙총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본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38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8장 지부의 조직
제39조(지부장 등) ① 지부에 지부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둔다.
1. 사무국장 1명
2. 직원 몇 명
② 지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으며, 다만, 전임자가 궐위(闕位)되어 임명된 지부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중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지부장 및 지회장은 제8조의1제2항에 따라 회원등록 후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0조(지부장 선출) ①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기 중 해임할 경우에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무국장 및 기타 직원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소속 회원이어야 한다.
제41조(지부장의 결격사유) ① 제23조제5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부장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지부장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지부장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2조(지부장 등의 직무) ① 지부장은 지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지부를 대표하며 그 지부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사무국장은 지부장의 명을 받아 지부의 사무를 처리하며 지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지부총회) ① 지부총회는 정기와 임시 지부총회로 구분한다.
② 지부총회는 지부장, 사무국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지부정기총회는 매년 ○월 지부장이 소집한다.
④ 지부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로 지부장이 소집한다.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지부총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⑤ 회의소집 통보는 제21조제5항에 준한다.
⑥ 지부총회의 의결은 지부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다음 각 호를 의결 또는 보고한다.
1. 중앙대의원 선출
2. 지부 및 지회의 주요업무 보고
3.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리
4. 기타 지부 및 지회운영
제9장 지회 및 특별지회의 조직
제44조(지회장 등) ① 지회 또는 특별지회에 지회장 1명을 둔다.
② 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지역의 회원 중 수임 희망자가 없을 경우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지회장 궐위(闕位)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지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중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지회장은 지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지회를 대표한다. 지회장이 궐위(闕位)되었을 때에는 지회장은 사무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며 사무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부직원이거나 회원 중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3개월을 기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지회장은 필요에 따라 소속회원 중에서 사무장을 두어 사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지회장의 결격사유) ① 제23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회장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지회장은 당연히 퇴직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지회장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6조(지회장 선출) ① 지회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다만 임기 중 해임할 경우에는 지부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본부직할 특별지회장과 특별지회장은 소속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본부직할특별지회장은 회장, 특별지회장은 지부장이 각기 임명한다.
제10장 재정
제47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예산은 본회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② 본회의 수익사업에서 얻어진 소득은 회원의 복지에 우선하여 사용하되,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4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49조(배상책임) ① 각급회의 회계 관계임원 및 직원이 각급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 관계 임원 또는 직원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배상의 책임을 진다. 그 손해 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회계 관계 임원 및 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50조(예산 미 확정시 예산집행) ① 총회개최 이전 또는 총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여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예산집행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총회에서 예산이 의결되면 확정된 예산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을 소급하여 집행한다. 또한 지부 및 지회도 이에 준한다.
제51조(잉여금 및 결손금의 처리) ①해당연도 결산결과 잉여금 또는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단 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한다.
1. 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적립금이 있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다.
제52조(예산결산보고) 본회는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익년도의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안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53조(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준수) 본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4조(자료제출 등) ① 본회의 운용사항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회계감사 등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5조(시정조치) 본회가 관계법률 및 정관에 위반한 행위나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6조(운영의 공개) ① 회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정관ㆍ규약ㆍ규정과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회장에게 제2항의 서류의 공개를 청구 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7조(정관개정) ① 본회의 정관은 중앙총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② 정관개정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58조(해산사유)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해산한다.
1. 중앙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해산결의
2. 설립인가 취소
제59조(규정) 본 정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0조(준용) ①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관례를 준용한다.
② 각급 조직은 조직운영상 규정이 없는 것은 상급 조직의 결정이나 통례에 준한다.
〈부칙〉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1. 유족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회원등록의 개선과 회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한 지회장과 지부장의 선출입니다.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는 공법단체로서, 6.25전몰군경유자녀회는 임의단체로 원칙적 분리되어야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은 별도의 한시적 사단법인화 하여 국가지원을 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3. 국가보훈처가 6.25유자녀회의 별도 법인화를 거부한다면 전몰군경미망인회도 유족회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대두 됩니다.
위에 게시한 보훈단체 정관(예)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보훈처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제목을 달아 놓았습니다.
누구에게 어디서 받아냈느냐?고 물으신거라면 그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훈처에서 재향군인회를 개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주 오래 전이었다고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작심하고 대들었던 보훈처는 정치적 벽을 넘지 못하고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 후 수익사업을 둘러싼 보훈단체들의 비리 폭력 범법은 무소불위로 접어들지요.
결국은 전 피처장이 들어서며 강공의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면서 오래동안 준비돼온 본 표준안이 세상에 들어난 것으로 이해합시다.
아울러 우리 유족회에서는 이 경고를 잘 살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