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저항권과 혁명권
헌법에는 저항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 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하여 저항권과 혁명권을 인정
국가권력이 헌법 기본원리 대한 중대한 침해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목적달성 할 수 없을 때에 권리‧자유 지키기 위해 저항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가 없다.
저항권은 헌법보장을 위한 수단이자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
저항권 행사가 성공하여 법치국가적 질서가 재건되면 저항행위는 소급하여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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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혁명으로 처단하자
코로나 3차 확산이 8.15보수집회 때문이라는 문정권에 천벌이 내릴 것
보수집회 경고한 질병청장, 민노총집회엔 침묵 같은 기준 코로나 확산 책임 따져야
11월14일 민노총 10만 집회가 코로나 3차 확진인데 8.15 집회때문이라는 문정권

![서울신문] 野 “주말 집회 허용한 정부, 방역마저 내로남불”](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img.seoul.co.kr%2Fimg%2Fupload%2F2020%2F11%2F13%2FSSI_20201113165311_O2.jpg)
11월14일 집회로 코로나 3차확진한 민노총 11월25일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 망국만들어
8.15일 집회전날 코로나 확진자 57명, 11월14일 민노총 집화전날 확진자 205명
방역당국,청와대·여당·지자체·경찰 10월3일-9일 보수단체 집회 때 재인산성
진영논리에 따라 방역 원칙이 오락가락하고 이중잣대를 들이대 국민을 편가르기
민노총 거리두기 무시하고 집회 문재인은 집회의자유는 보장되어야한며 옹호
문재인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이중잣대로 불신을 자초 민노총에도 구상권 청구해야
다.

사유도 안 밝히고 총장 대면 감찰 통보 감찰 규정 위배, 직권남용 업무방해
총장 망신주기 감찰을 거부하자 감찰 불응 프레임을 씌워 검찰총장을 직무정지
윤석열 총장 몰아내야 임기 말과 퇴임 후의 안위가 보장된다는 문재인·민주당 판단
![문재인정부의 3야[진중권 윤성열 김여정] - YouTube](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i.ytimg.com%2Fvi%2FufjTGtFfy3E%2Fhqdefault.jpg)
추미애 검찰개혁이 문재인 비를 덮기 위해 검찰개혁을 앞세워 검찰을 사유화
추미애가 중국 문화혁명 홍위병같은 짓을 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처단시급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것을 “검찰총장으로서 신뢰 상실”해서 직무정지


법무부 앞 추미애 물러나라 근조조화 70개

코로나 3차 확진은 민노총 진보단체 집회허용한 문재인 혁명으로 퇴출해야
민노총과 진보단체가 10월 14일 대규모 집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을 웃도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물론 청와대·여당·지자체·경찰의 대응은 10월3일-9일 보수단체 집회 때 재인산성을 쌓은 것과는 확연하게 달랐다. 이 때문에 진영논리에 따라 방역 원칙이 오락가락하고 이중잣대를 들이대 국민을 편가르기를 했다.
11월14일 민노총 집회 후 코로나환자가 300명씩 급증하자 서울시는 8.15 보수 집회대문이라고 했다
서울시의 경우 8월 21일부터 광화문 등 도심 집회를 전면 금지했고, 10월 12일부터는 100인 이상 집회 금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가 집회를 강행한 지난 14일 신규 확진자는 전날 자정 기준으로 205명으로 9월 2일 이후 가장 많이 발생해 방역에 비상등이 켜진 날이었다.
앞서 보수단체가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던 8월 15일(당시 거리두기 1단계)은 166명, 추석 특별방역 조치 기간(거리두기 2단계)에 포함된 10월 3일과 9일은 각각 75명, 54명이었다.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진보단체는 무시하고 진행하는데도 문재인은 집회의자유는 보장되어야한며 보수단체 집회 때와는 정반대였다.
방역 책임자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월 14일 보수단체 “도심 집회에는 ”코로나가 증폭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며 집회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노총과 진보단체 대규모 ‘11·14 집회’를 예고에는 직접적인 자제나 경고를 발신하지 않았다.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선 “반사회적 범죄”라며 “어떤 관용도 없다”고 발끈했던 문재인은 진보단체에 대해선 자제요구를 하지 않았다.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극언했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번엔 태도가 달라졌다. 경찰은 개천절과 한글날의 보수단체 집회 때는 과잉대응이란 비판을 받을 정도로 경찰버스 500여 대를 동원해 차 벽을 쌓고 철제 울타리를 쳐서 봉쇄했다. 이번엔 국회 앞에 버스 180대를 세웠지만 집회를 막지 않았다.
문재인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이중잣대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에도 철저한 추적 검사와 구상권 청구 등 같은 기준으로 진보 진영에도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영상] 추미애,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정지…윤석열 법적 대응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img1.yna.co.kr%2Fmpic%2FYH%2F2020%2F11%2F24%2FMYH20201124020600704_P4.jpg)
추미애 앞세워 헌정질서 파괴하는 문재인
추미애 법무장관이 24일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역사상 전례가 없다. 윤 총장에게 사퇴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윤 총장은 즉각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했다. 법원에 징계와 직무정지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해 맞서겠다는 것이다.
추매애가 검찰을 난장판 만들어도 문재인은 보이지 않는다.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여론과 관행도 무시하고 심지어 법규까지 어기는 추미애 위법 행위는 안하무인 목불식견이다. 추미애는 검찰총장 직무정지까지 시켜 검란을 촉발하고 있다.
추미애는 검찰총장 망신주기 감찰을 대검반대로 일단 취소하고 감찰불응 프레임을 씌워 검찰총장을 직무정지까지 시켰다.
유례가 없는 총장 감찰에 이어 직무정지는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야 임기 말과 퇴임 후의 안위가 보장된다는 문재인·민주당의 판단 때문이다. 추미애 검찰개혁이 문재인 트루킹 사건으로 대선부정선거 울산시장 부정성거 4.15 총선 부정선거 라임 옵티머스 비를 덮기 위해 검찰개혁을 앞세워 검찰을 사유화하고 있다. 검찰개혁이 충견만들기라는 의도를 이제는 숨기지도 않는다.
검찰총장 감찰에 이은 직무정지는 절차도 관행에 맞지 않는 수준을 넘어 위법 행위다. 중국 문화혁명 시기 홍위병을 연상시킨다.
감찰은 구체적 비위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직무정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추 장관의 감찰 지시와 윤 총장 직무정지는 아무 근거도 없다. 불법 감찰을 지시해 놓고 감찰에 응하지 않았다고 나가라고 한다. 정작 물러나야 할 사람은 윤 총장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추미애다.
추미애는 윤 총장 감찰 결과 다섯 가지 비위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정지를 시켰다. 다섯가지 비리중 가장 황당한 부분은 윤 총장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것을 “검찰총장으로서 신뢰 상실”이라고 한 것이다.
윤 총장은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퇴임할 때까지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여론조사 1위’에 오르는 사태를 만든 게 추 장관 때문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윤 총장더러 사퇴하라고 한다.
문재인은 윤 총장 직무정지를 보고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이유는 문재인 불법 비리를 파헤치는 눈엣가시 같은 윤 총장을 쫓아내고 정권 비리를 덮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추미애 뒤에 숨어 자기 비리를 덮기위해 검찰을학살하는 추미애를 지원하고 있다, 혁명으로 이 두 인간을 반드시 처단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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