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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국민연금 해당되지 않는 직원 청소 , 경비 용역회사에 반납 요구하였으나 거절 내용증명
세명 추천 0 조회 538 13.08.05 13:0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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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8.05 14:55

    첫댓글 실수를 하셨네요. 현장설명회에서 4대보험 및 퇴직금 미해당자 발생 시 일할계산한다고 하여야 하고, 계약서에도 단서 조항을 기재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일할 공제하고 있습니다.

  • 13.08.05 15:06

    관리업무위탁계약시 4대보험 미해당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를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약조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견적된 용역비를 모두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내용을 변경하다고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할계산이란? 일당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이므로.....

  • 13.08.07 09:29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이 업무수행자들의 의무라고 봅니다.아울러 고용노동부의 고용과 연관된 각종지원금에 대한 환수 내지는 공제지급 조항을 넣어야 하는데, 용역사가 고용계약을 아파트의 계약기간 동안만 고용이 유지되고, 계약의 해지나 만료시에는 고용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용역사의 입찰시 용역비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사업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때문이고, 고용에 소요되는 거의 모든 경비는 아파트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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