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바이어 CEPA 원산지증명서 안 내도 특혜관세 적용될 듯
관세청, 인도와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추진…수출 물류비 절감
인도에 수출할 때 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관세특혜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6일 성북구 삼청각에서 비벡 조리 인도 간접세·관세 중앙위원회(CBIC) 위원장과 제3차 한·인도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이 내년까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EODES)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인도 내 수입 통관 때 원산지증명서를 서류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 특혜 관세 적용 절차가 간단해지고 우리 수출 기업의 물류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인도 관세당국은 통관 애로 협의체를 활성화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공유·해소하고, 위험관리 협의체를 신설해 마약과 총기류 등에 관한 정보 교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간 조사 단속 핫라인을 구축해 마약·밀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조사 단속 기법도 공유한다. 세관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상호 직원을 초청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육 훈련 분야 업무협약(MOU)도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한·인도 관세당국은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인도 관세청장 회의는 2011년 2차 회의 이후 11년 만에 열렸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