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92호
유니콘브릿지 사업 신규 전문기관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유니콘브릿지 사업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유니콘브릿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유니콘브릿지 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집행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지원기업의 시장개척 및 성장 촉진을 체계적으로 지원
□ 수행내용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및 홍보
◦ 지원기업 모집·요건검토·선정평가 운영
◦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사업비 교부·관리
◦ 수시·최종 점검, 회계감사 대응 및 정산
◦ 후속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 성과관리 및 데이터 보고체계 운영
- 기업별 성과관리 지표 수집·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고
□ 전문기관 지정기간 :‘26.1월 ~‘27.12월(약 24개월)
* 정확한 일자를 포함한 지정기간은 선정 시 확정
□ 전문기관 지정규모 : 비영리법인 1개 기관
□ (신청자격) 「민법」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모집일 현재 아래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기관
①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관련 횡령 등으로 실정법 위반 법인은 신청 제한
② 창업·벤처 지원사업 운영, 평가·집행·정산, 성과관리 등 유관 실적과 조직·인력·시스템을 갖춘 법인·기관
* 신청기관은 타 기관 등과 ‘주관기관-협력기관’으로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 가능하며, 협력기관의 자격요건은 주관기관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
③ 상시근로자를 50명 이상 보유할 것(컨소시엄 구성 시 각 기관별로 50명 이상). 다만,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할 것
* 사업화, R&D 등 연계사업 관리 등 유니콘브릿지 사업 수행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지원, 투자, 글로벌 지원 등의 경력
④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였을 것
* 중소기업 평가·관리, 스케일업, 글로벌 진출지원 등 창업기업 보육 등의 역량 및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기관
⑤ 국내외 투자 네트워크 및 협업실적을 보유하고, 투자 전문인력을 확보(글로벌 지원인력 보유 시 평가 시 우대)
□ (참여제한) 정부 사업 제재기관, 국세·지방세 체납, 협약 해지·환수 등 중대한 위반 이력 기관 등
□ 지정평가 일정
| 내 용 | 일 정 |
| ① 모집 공고 게시일 | ‘25.11.18.(화) |
| ② 신청·접수 기간 (20일간) | 2025.11.18.(화) ∼ 12.9.(화) 18:00 |
| ③ 사전 신청자격 검토 (3일간) | 2025.12.10.(수).~12.12.(금) |
④ 평가위원회 심사 및 선정 * 정확한 장소는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 예정 | 2025.12월 3주 예정 |
⑤ 지정 공고 * 홈페이지및개별통보 | 2025.12.19.(금)(예정) |
※ 상황에 따라 평가일정 변동 가능
□ 제출서류
◦ 유니콘브릿지 지정신청서(공문)
◦ 운영계획서(요약문 포함, 붙임 양식 참조)
◦ 신청자격 증빙서류(창업·벤처기업 지원 업무경력, 상시근로자 및 전문인력 증빙)
◦ 기타 구비서류(사업자(고유)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법인 소개자료(참고용)
□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기간) 2025.11.18.(화) ~ 12.9.(화) 18시까지
◦ (제출방법)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접수분에 한함
◦ (제출장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 전문기관 선정위원회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은 내·외부 5인 이상 7인 미만으로 구성
□ 평가방법
◦ (서류심사)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등 기본심사
- 창업·벤처기업 지원 업무 경력, 전문인력 구성 등
* 서류심사를 통한 요건 확인 및 유니콘브릿지 사업 운영계획서 평가를 통해 최종 5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
◦ (발표평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설명(PPT 발표) 및 질의·응답
* 제출된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직접 발표
□ 세부 평가기준
◦ 운영계획서에 대한 심사 기준
*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 기준 별도
< 평가 기준 및 배점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서류 평가 | 기관 현황 및 인프라 | ‣ 신청기관의 현황 ‣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현황 등 | 20 |
| 2. 기업 지원 실적 | ‣ 기업 지원사업 수행실적 ‣ 기업 지원실적 등 | 40 |
| 3. 비전 및 계획 | ‣ 중장기(연도별) 비전 및 목표, 전략, 계획 ‣ 잠재 유니콘기업 발굴 및 관리계획 ‣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 40 |
| 합 계 | 100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발표 평가 | 비전 및 조직 구성 | ‣ 중장기(연도별) 비전 및 목표, 전략, 계획 ‣ 전담조직 구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등 | 15 |
| 2. 기업 발굴‧관리 | ‣ 기업 발굴 및 성장성 제고 방안 ‣ 사업 성과관리, 생존율 제고, 부정 수급 예방 등 | 30 |
| 3. 지원 프로그램 운영 | ‣ 필수 프로그램 운영계획 ‣ 자율 프로그램 운영계획 ‣ 기타 프로그램 운영계획 | 40 |
| 4. 사업비 집행 적정성 | ‣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 예산 관리 적정성 | 15 |
| 합 계 | 100 |
* 평가지표(안)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최종결과 발표 : 2025.12.19.(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정기관에 개별 통지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접수기한 이후에는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수정할 수 없고, 기관지정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계획 내용을 축소할 수 없음
◦ 세부 평가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종 선정된 대상자와 제안한 과업 이행 내용, 이행 일정 등의 교부신청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동 사업에 지정된 법인이 법규 또는 본 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운영계획서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신청자격 및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문기관 지정 취소 등의 조치 가능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신산업기술창업과 ☏ 044-204-7644
□ 붙임 ※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운영신청서를 작성, 제출시 작성요령을 삭제할 것
◦ 운영계획서 등 양식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