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가 끝났다고 안내한 간호사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A씨는 2023년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병원에 들어가 '오전 진료가 끝났다'는 말을 듣고는 구입한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찔렀으나 제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또한 호송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A씨는 1심에서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점, 조현병 병력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32870?sid=102
"진료 끝났다" 안내한 간호사 찌른 50대남 징역 10년 확정
진료가 끝났다고 안내한 간호사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살인미수, 상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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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이업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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