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217호
「2025년 제2차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사업」공모
서울시에서는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1월
서울특별시장
`공유(共有)'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및 단체를 공유기업・단체로 지정함으로써 민간의 공유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공유」란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경제를 포함하여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공유기업」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기업
「공유단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단체 또는 법인 |
ㅇ 공 모 명 :「2025년 제2차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사업」공모
ㅇ 공모기간 : 2025. 11. 10.(월) ~ 11. 20.(목)
ㅇ 공모대상 : (재)지정 대상 공유기업․단체
① 공유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 정책과 연계․협력할 수 있는 기업․단체 - 약자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지원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기여 - 약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약자가 참여하거나 또는 약자를 위한 지원 기술개발 수행
② 그 외 공유 촉진을 통한 공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단체 - 공간·시설·물건·재능·문화·신기술 등 다양한 자원 공유 촉진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매력적인 글로벌 선도도시’ 실현에 기여 |
ㅇ 신청방법
- 신청서식, 증빙자료 등 담당자 이메일(hyehye1@seoul.go.kr)로 접수
- 메일 제목을 `2025년 제2차 공유기업‧단체 지정(기관명)'으로 제출
ㅇ 심사일정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서류 및 현장 사전심사 : 2025. 11. 21. ~ 11. 28.
-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2025. 12. 9. ~ 12. 10. (예정)
ㅇ 결과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및 ‘공유허브 홈페이지’ 게재
※ 2025. 12월 중 지정기관 별도 안내 예정
가. 지정요건 ※ 모든 요건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충족될 것
ㅇ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조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사회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ㅇ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기업의 활동 결과가 사회적 성과 및 변화에 기여할 것
ㅇ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ㅇ 주소가 서울에 있고, 주된 활동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제출된 증빙서류 기준
ㅇ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ㅇ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단체의 활동 결과가 사회적 성과 및 변화에 기여할 것
ㅇ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ㅇ 주소가 서울에 있고, 주된 활동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제출된 증빙서류 기준
나. 지정기간 및 지정혜택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심사를 통해 재지정 가능
ㅇ 지정혜택 : 공유기업․단체의 성장지원
- `공유도시 서울' BI 사용권 부여
- 공익활동 관련 경영․재무 등 분야별 컨설팅 연계
가. 공유기업・단체 지정 신청
ㅇ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 1부【서식1】
ㅇ 신청 기업 소개서 1부【서식1-1】
ㅇ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 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ㅇ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ㅇ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 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ㅇ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ㅇ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1부【서식2】
ㅇ 신청 단체 소개서 1부【서식2-1】
ㅇ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 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ㅇ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ㅇ 심사와 관련된 자료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ㅇ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나.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신청
ㅇ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신청서 1부【서식3】
ㅇ 재지정 요건 확인 서류(해당 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ㅇ 지정 기간 내 추진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가. 심사방법
ㅇ 서류, 현장 확인 : 요건불비 여부 확인, 소재지, 현장확인 등
ㅇ 지정심사 :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나. 심사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 기관운영 | ․ 공유활동 실적(최근 6개월 이상) | 20 |
| 공유가치 | ․ 공유사업 성격 적합성(사업 목적 평가) | 30 |
․ 공유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공익성) - 약자 지원, 복지, 환경, 문화 등의 공익 창출 | 50 |
다.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예정): 2025년 12월 중
가. 공통사항
ㅇ「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ㅇ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ㅇ 서울시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며 개별 기업․단체에 대한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ㅇ 선정된 기업·단체는 공유가치 측정지표 개발 및 연구사업을 위하여 서울시와 서울시 협력기관에 협조하여야 함
나. 지정취소 및 철회
ㅇ 지정 후에도「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지정취소 및 철회 요건과 아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청문절차와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 및 철회할 수 있음
취소 및 철회 요건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때 4. 지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때 5. 지정 후 연속 6개월간 공유사업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적을 때 6.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ㅇ 서울시는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지정 후 지정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다. 기타 문의사항
ㅇ 서울특별시청 시민협력과 시민협력운영팀
☎ 02-2133-6319 / 이메일(hyehye1@seoul.go.kr) 문의
붙임 신청서식(2025) 각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