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법인은 이자를 낼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된 금액을 선급법인세로 잡은다음
12월말에 법인세와 대체를 하는데
개인소득자도 마찬가지 인가요?
아니면 원천징수된 금액은 무시하고 통장/이자수익 이렇게만 분개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하고 근거자료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 주셧으면 합니다 ㅠㅠ
첫댓글 개인소득자는 지급시 원천징수액을 예수금으로 잡았다가 납부시 털어줍니다. 개인소득자 입장이라면 선납세금으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첫댓글 개인소득자는 지급시 원천징수액을 예수금으로 잡았다가 납부시 털어줍니다. 개인소득자 입장이라면 선납세금으로 잡아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