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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24 – 11/26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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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마감: 13
11/25 마감: 13
11/26 마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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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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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마감
24일 - 1.
[20165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A8K1B1X1A3N1C1O2P0V1X4Z3K8Q1
== 이 법안은 군인 유족연금 혜택 확대이다.
(1)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한다.
(2) 자녀나 손자녀에 대한 혜택이 19세까지인데, 25세로 한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당연히 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배우자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은 결혼으로 인해서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일처일부제의 개념에 따라,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사별한 사람과의 결혼은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 아닌지? 더 이상 타계한 사람의 배우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모든 혜택도 말소됨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한다. 만약, 재혼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연금을 주면, 사별한 배우자와의 혼인을 여전히 인정하면서, 재혼한 배우자와의 혼인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일처일부제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 이미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와 손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 정상인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19세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4일 - 2.
[20165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E8U1C1W1Q4J1A5K0V5V0G0F5W5S2
== 이 법안은 이혼한 사람의 연금 수령 혜택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1) 현행으로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야 하는데, 1년으로 완화한다. 결혼 후 4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25%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혼인경시 풍조인지 의문이다. 혼인으로 인해서 오는 혜택이면 최소한 5년은 혼인을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배우자 덕에 가입기간을 공동으로 산입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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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수사청 신설
24일 - 3.
[201657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O8N1X1G1G4O1A6J5O1V3M0Q9V4G1
== 이 법안은 수사청을 설치하여 수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을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이 갖게 한다는 것이다.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비위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바,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수사청이라는 또하나의 기관을 만들어 조직을 크게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검찰만 국민 신뢰도가 낮은 기관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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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5번. 수사청 신설 –- 수사청장 인사청문
== 이 법안들은 ‘수사청법안’을 전제로 한 것이다. 수사청장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수사청이라는 또하나의 기관을 만들어 조직을 크게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4일 - 4.
[20166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A8E1I1D1I4K1D8Q4A2S0P8K0L8T1
24일 - 5.
[201661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U8R1V1J1V4T1C8Q5X4I2S6M5H3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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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수사청 신설 –- 자치경찰제를 도입
24일 – 6.
[201660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T8D1E1A1V4L1A7Q4T4T4X1V1F2N8
== 이 법안은 국가경찰의 권한과 기능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대라 하며,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부금 모집을 해야한다는 법안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경제적 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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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 7.
[201656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Z8Z1Z1S1R4P1X6P3Y2O3A4S5B3Z6
== 이 법안은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일반가구 고객이 남는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를 장려하기 이전에, 태양광발전에 따른 안전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설치로 산야가 황폐해지고, 중금속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그것에 더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2)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 부터 한전이 전기를 구입하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한전은 빚이 쌓이고 있다 한다.
(참고:
‘태양광 또 화재… 올해만 71곳 불탔다’ (2018.11.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4/2018111400288.html
"빚 쌓이는 한전, 결국 국민이 떠안게돼… 전력안보 위기는 전쟁만큼 위험하다"
24일 - 8.
[20166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O8O1Q1P1I4D1K7G4H1E0V3H0U9Z7
==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해당 선거구민 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보고하게 하자는 것이다.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모두에게 의정활동 보고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낭비 중의 낭비가 아닌지 의문이다. 그렇게 되면, 각 유권자가 몇백통의 의정보고서를 받게 되는데 과연 몇명이나 관심있게 읽을지 의문이다. 또한, 관심있는 사람들은 해당 의원의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4일 - 9.
[201656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8B1H1E1Q4W1I6J0U0U3J9B7B5F5
== 이 법안은 장애인학대 등의 신고의무 대상에 대학의 교직원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등은 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학에서 장애인학대의 경우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굳이 어떤 직업군이 본 법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다른 직업군까지 유추 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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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1번. 세금혜텍
24일 - 10.
[201652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E8E1A1K1L3K1Q6O0J7V4S5X3S3N0
== 이 법안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골프장을 이용하면 개별소비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반드시 골프를 해야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기호와 선택에 딸린 것이기 때문이다.
24일 - 11.
[2016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C8R1O1F1W3A1C8Y2L2Z3Y5F6V3R3
== 이 법안은 세금혜택 연장과 확대이다.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3년 연장한다.
(2)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을 재취업 시 퇴직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하고 있는데, 퇴직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여러 해 동안 세금 혜택을 누렸으니, 이제 부터는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2) 여성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까지 재취업으로 해서 세금혜택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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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 13번. 조세특례 신설 –-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시설
24일 - 12.
[20165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E8O1P1T1P4E1N5G0G3S5X6D4H0G1
== 이 법안은 조세특례 신설이다. 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에 시설대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일시적 혜택이라 해서 법을 만들어도 끝날 때 쯤 되면,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산더미 처럼 나오므로, “일시적” 혜택이라는 것을 신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조세 혜택 신설은 만들지 않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한다.
24일 - 13.
[20165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E8O1K1T1K4T1X5T0I3M0F3H3U2P2
== 이 법안은 조세특례 신설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의 시설대여 중 매각후시설대여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2016545 법안 (바로 앞의 법안)에서는 일시적인 세금혜택을 주자고 하는데, 본 법안에서는 일시적이라는 규정이 없다. 두 법안이 어떤 목적으로 다르게 발의되었는지 의문이다.
11/25 마감
25일 - 1.
[2016196]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R8Y1X0M3B1Y1G7X2C6A0A1K0F3M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적성에 따라 학습하고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매년 5만여 명의 학생이 학교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1) 대안교육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
(2)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1) 학교를 그만두고 나간 사람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이 아니고, 스스로 버린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마치 그들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 같은 전제로 대안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또한,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대안교육이라는 것을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한국보다 잘 사는 미국에서도 학교다니다 그만 둔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세금으로 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은 못들어봤다고 한다.
25일 - 2.
[20165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F8V1R1Z1O4O1Q0K3R2C3W3V4P8K7
== 이 법안은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예우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동학농민운동’이 아니고, 이제는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지? 그런데, ‘동학농민운동’이 독립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1910년인데, 이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에 있었다면, 식민지가 되기 훨씬 이전이므로 ‘독립’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25일 - 3.
[201666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I8G1S1L1E6F1X8P4E4F5E2A4F4H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고,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의 기능을 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자는 법안은 이전에도 발의되었는데, 다시 발의되는 것임. 이전에 발의되었던 법안들의 예:
[201073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7인) – 입법예고 2017.12.20 마감
[20123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8.3.15 마감
[20123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8.3.16 마감
== 다음이 의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자는 법안이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럴 필요없이 개인정보 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함이 어떨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할 필요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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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6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
다음 법안들은 한 세트임.
25일 - 4.
[20166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N8U1Y1R1O5N1S3U2G8J5Y2F1S2D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현정부 들고 나서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조직이 더 커졌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조직을 더욱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자는 법안이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떻게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위원회는 위원회 아닌지?
25일 - 5.
[20166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T8P1D1Z1R5F1I3E4Z3F2T7X6T8X4
== 이 법안은 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조항들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인정보보호 내용 중에 정보통신망과 관련되는 것까지 전부 삭제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다.
25일 - 6.
[201662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A8M1G1P1W5W1Z1W4S8Z0F6R0R6E5
== 이 법안은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장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함께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가지 사항은 한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체계적인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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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7.
[201661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K8I1R1U1X4L2B0N2N7X4Q1Q8U0R4
== 이 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개인채무자 및 부실기업 지원, 공공자산 가치제고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권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IMF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금 한국 경제가 IMF 위기 때 보다 더 나빠질 것을 예상하고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IMF 위기 때에도 수권자본금이 1조원이었는데, 3조원으로 증액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2) 또한, 그 범위를 개인채무자 및 부실기업 지원에 까지 확장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세금으로 개인채무자 및 부실기업 지원한다는 것인지?
25일 - 8.
[20165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L8Z1F1H1D3A1Z5I1E7U1N4Z0P8H6
==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연대보증인제도는 국가유공자에게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준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유공자에게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없애는 것도 좋지만,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신용이 좋으라는 보장은 없으므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의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5일 - 9.
[20166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N8B1S1L1G5G1Q0F3U0T3U0I8U8C7
== 이 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료비용을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되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고엽제후유의증을 앓는 것이 아닌데, 그 혜택을 배우자에게 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한국은 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유공자 외의 가족에게 너무 많이 제공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한국보다 잘 사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기 바란다.
25일 - 10.
[2016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C8A1J1Q1A5X1V6Q5U2O0G4A5R5M9
== 이 법안은 세금혜택 신설이다. 일정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신·재생에너지발전에 따른 거래도 다른 거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5일 - 11.
[20165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Z8B1M1B1M3L1I3T5H6D1R2N6H7L3
== 이 법안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세법」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요청하거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탈탈 털기 위한 방편으로 쓰일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25일 - 12.
[20166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G8D1H1U1U5X1R6Y5G4T3L2S2P9I4
== 이 법안은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뇌물·횡령·배임·배임수증재 혐의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 부서의 계약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참고).
유사한 내용의 다음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철회되고, 본 법안이 다시 발의된 것임. 철회된 법안:
[201459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7인) – 입법예고 2018.8.8 마감.
== 다음이 의문이다.
뇌물·횡령·배임·배임에 관련된 임직원이 바뀌면 되는 것이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단위 부서 별로 계약사무를 조달청에서 관장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5일 - 13.
[20165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V8Y1M1O1V3S0C9F5S8V1Y4H7E1Q1
== 이 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환수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에도 승인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사업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징수 사무를 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부의 업무를 기관에 위임하고, 이제는 권한까지 위임하자는 것인지? 공무원도 많은데 업무는 기관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11/26 마감
26일 - 1.
[2016445]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H8U1J1Q0T8J1Z7F0N4S2S5D3K8D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경찰옴부즈맨을 신설한다는 것으로, 심상정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25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6425 법안은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입법예고 2018.11.29 마감).
(1) 경찰옴부즈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권남용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 한다.
(2) 경찰옴부즈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2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 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회, 관련통계 첫 공개”를 인용한 다음 보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경찰의 수사오류를 검찰이 재수사 해서 1년에 63,000명 유무죄가 시정된다는 것이다.
“[단독]'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http://v.media.daum.net/v/20180122123036871
(2)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경찰옴부즈맨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6일 - 2.
[2016449]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 (이석현의원 등 3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T8W1C1G0E8G1I7S3U4X3T5T8V6N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생명문화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생명문화”란 생명존중에 관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것이라 한다.
(1) 생명문화교육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하교, 대학교에서 실시
(2) ‘생명문화교육지원위원회’ 설치
(3) ‘중앙생명문화교육지원센터’ 지정
(4) ‘지역생명문화교육센터’ 지정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1) 생명문화교육이라는 것을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3)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센터”를 방방곡곡에 설치해서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6일 - 3.
[201644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E8A1V1L0P8J1S7V0L5K2E3Z7A2W7
== 이 법안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고령자에게 해당 분야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위한 자문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도록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사업주에게 퇴직자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세금으로 퇴직자에게 자문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사업주에게 퇴직자 재취업 지원을 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나라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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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5번. 52시간 근무에 따른 예외를 만들기
== 이 법안들은 52시간 근무에 따른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주 52시간제 근로가 문제라면, 그것을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닌지? 행정부에서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있는 그대로 살도록 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원성이 높으면, 행정부에서 다시 68시간으로 원상복귀하게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국회에서 땜질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6일 - 4.
[20164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C8R1O1S0J8V1L1X1B3W4W9U8V1J2
-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조정.
26일 - 5.
[20164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L8P1L1A0B8C1X0Q1X2Z3V5O6Z7P6
- 해외에 파견하는 건설업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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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 6.
[20164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M8I1Q1G0A8Q1L7K4J7P3Q4B3M0S9
== 이 법안은 최근에 있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예로 들면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하는 한편 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경우, 사건 전에 이미 경찰이 연락을 받고 출동했었던 것 아니었는지? 그렇다면, 경찰에 연락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따로 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첫댓글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오늘 (11/24) 마감 1번
이혼한 사람의 국민연금 수령 혜택 기준을 완화, 오늘 (11/24) 마감 2번
수사청 신설, 오늘 (11/24) 마감, 3-6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3번째 겨울을 통과해야 할듯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킴이님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