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원고가 승진이 취소된 원고 소속 직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승진에 따라 지급한 급여상승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승급하였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피고들이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승진 후에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급여상승분이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