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처분성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이 되지만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은 아닙니다.* 판례 강의를 듣지 않았나요^^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에 의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 사안에 위헌과 합헌이 같이 있다는 것이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35페이지는 위헌. 37페이지는 합헌이라니 헷갈립니다.
교재를 잘보시길 바람. 교재 - 35페이지에는 위헌적인 공권력이지 위헌이라고 단정짓지는 않았습니다.그리고 37페이지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쓰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합헌이라는 의미이지요
-위헌적인-이라는 말이 위헌이 아니라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합헌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35페이지를 보면 경과조치가 미비하여 -위헌적-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님 답변은 2년의 유예를 두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구요. 그럼 36페이지 문제 처럼 그냥 1994년도 입시 요강이라고 나오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원래는 유예기간이 없어서 헌법 소원을 한 것이 아닙니까?
헌법소원 제기한 측면에서 보면 경과조치 미비=2년 정도 밖에 안된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요강이 공권력 행사로 보여 헌법소원으로 오게되었지만 결국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결론만 공부하세요^^
넵. 감사합니다.
첫댓글 처분성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이 되지만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은 아닙니다.
* 판례 강의를 듣지 않았나요^^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에 의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 사안에 위헌과 합헌이 같이 있다는 것이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35페이지는 위헌. 37페이지는 합헌이라니 헷갈립니다.
교재를 잘보시길 바람. 교재 - 35페이지에는 위헌적인 공권력이지 위헌이라고 단정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쓰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합헌이라는 의미이지요
-위헌적인-이라는 말이 위헌이 아니라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합헌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35페이지를 보면 경과조치가 미비하여 -위헌적-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님 답변은 2년의 유예를 두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구요. 그럼 36페이지 문제 처럼 그냥 1994년도 입시 요강이라고 나오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원래는 유예기간이 없어서 헌법 소원을 한 것이 아닙니까?
헌법소원 제기한 측면에서 보면 경과조치 미비=2년 정도 밖에 안된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요강이 공권력 행사로 보여 헌법소원으로 오게되었지만
결국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결론만 공부하세요^^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