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참조하시기를 권합니다.
기축년(己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기를 빌며,
아울러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튼, 해가 바뀌니 나이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오더군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금지한 담배/주류의 구매와 판매에 대한 것이 전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지라
열 번 정도 답변을 하다보니 더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으로 여겨
이렇게 법적인 나이에 대하여 따로 자리를 마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면서 한 살을 먹습니다.
태아에게도 법적 지위를 있으니 그 나이를 인정하는 것이라, 서양의 나이 개념보다 우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滿) : 날, 주, 달, 해 따위의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이 꽉 참을 이르는 말.
즉, 나이로 따지면 자신이 이 지구상에서 숨을 쉰 일자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제하면 [만나이]가 됩니다.
2009년 - 1990 = 19 즉 1990년 생이면 올해 만 19세가 되는 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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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未滿 ): 정한 수효나 정도에 차지 못함. 또는 그런 상태.
즉, A 미만 이라고 가정하면 A 를 제외한 아래의 수를 미만이라고 합니다.
위 1990 년 생은 2009년 올해에 만 19세가 됩니다.
물론 민법에 따른 연령 계산법으로는 생일날 자정에 만(滿)이 되나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라고 하였으니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만 19세는, 1월 1일 생이나 12월 31일 생이나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1990년 생이면 생일과 관계없이 청소년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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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과 [민법]을 혼동하여
1990년 생이고 담배/주류 등을 구입할 수 있으니
[나는 이제 성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청소년이 아니다는 것이지, 성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유흥업소의 출입이 가능하지만
여타 법이 정한 미성년자 출입금지 구역에는 출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법
제4조(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2009 - 20 = 1989 입니다.
따라서 1989년 생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일의 익일(다음날)에야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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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성년을 만 19세로 한다는 개정안이 있어
이것으로 성년에 대한 오해가 많이 발생하고
올해부터 그런다고 한다는 이른바 [~다더라]의 유비통신이 난무하고
심지어는 TV에서 듣고 보았다는 말까지 자신있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성년의 나이 하향조정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즉, 성인과 미성년을 규정한 법규정 전반에 거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니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의 모텔 등 [숙박시설]의 출입에 대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출입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어디에도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 없습니다.
즉, 숙박은 할 수 있으나 [혼숙]을 금지하므로
이성의 친구와 들어갔다가 거절을 당하므로 이런 오해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만,
미성년자라도 동성끼리 자는 것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