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10과 2011년 사이에 현대자동차 부품사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에서 회사 측이 사주한 어용노조 설립에 개입하고, 노조파괴를 컨설팅한 범죄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되어, 2015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 뒤 이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오늘(30일) 성명을 발표해, “영남대의료원은 노조파괴자 심종두, 김주목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직시하라”고 밝히고, “노조파괴행위를 사죄하고, 노조파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법원이 뒤늦게나마 헌법을 유린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한 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폭력으로 노조를 파괴하는 그들과 결탁한 사용자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흘려야 했던 노동자들의 피눈물과 고통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들이 노조 파괴 컨설팅을 처음 시작한 것은, 13년 전 영남대의료원이었다”며, “영남대의료원지부는 2006년 주 5일제 도입과 관련한 인력충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3일간 부분 파업을 벌였는데, 병원 측은 노조간부들에게 5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0명을 해고했다.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과 탄압을 행사해 900여명이던 조합원을 70여명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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