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선천이상 수술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간편하게 아기자기하게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일반고지) 2312.1
판매개시일:2024년 1월 1일-현재
삼성화재 자녀보험 약관자료
ZPB384010_0_202401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특별약관의 체결)
이 특별약관은 7-1. 엄마 상해 사망 특별약관(이하「엄마 상해 사망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임신 22주 이내인 임산부(이하 「임산부」라 합니다)에 의하여 태어날 자녀(이하「신생아」라 합니다)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임산부라 함은 엄마 상해 사망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신생아는 제도성 특별약관 8-1.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의 제3조(출생통 지)에 의해 출생 후 출생통지되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 니다) 중에 제5조(선천성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 체 이상(이하「선천성이상」이라 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수술 1회당 선 천이상 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 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선천성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선천성이상」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태 아보장관련1]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별표-태아보장관련1] - Daum 카페
② 제1항의「선천성이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때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때 임산부가 임신 23주 이상으로 제2조(피보험자의 범 위) 제1항에서 정한 임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ljb/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