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K 회계법인의 김원호 공인회계사입니다
6월달을 맞이하여 비지니스를 위한 절세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2 Tax Saving Tips for Business in June
1. Delay income: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입을 7월 1일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월 인보이스를 7월로 연기하여 수입을 다음 회계연도로 미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루어진 수입은 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영향을 주기에 회계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2. Maximise your deductions:
비용처리가능한 비용를 최대한 만든다. 예를 들면 비지니스에 필요한 공구 또는 장비를 6월에 미리 구입하는 것입니다.
3. Pay super early
직원들의 수퍼납입을 7월까지 미루지 말고 미리 6월에 지불하여 올해 회계연도에 비용처리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4. Trusts and companies:
트라스트나 회사구조에서 과세등급이 낮은 수혜자에 배분하여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5. Structure:
여러분이 어떤 구조로 비지니스를 운영하시거든 간에 여러분은 항상 현재의 비지니스 구조가 적절한지를 항상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6. Immediate write offs:
비지니스에 필요한 자산을 구입하게 되면 바로 100%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 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3년 6월 30일까지는 fully write off 로 비용처리가 되지만 7월 1일부터는 회계년도동안 최대 $20,000 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7. Bad Debts:
만약 여러분의 고객으로부터 지불을 받을 수 없을 거라 확신하시면 미리 6월에 " Bad Debts (회수불능 대금)"로 처리하여 세금비용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8. Trading stock:
Stock Taking을 통해 분실, 손상, 사용불가한 상품을 없애므로해서 여러분의 세금적용이 되는 수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9. Stationery:
회사에 필요한 여러 비품을 6월에 미리 주문함으로써 비용처리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10. Donations:
승인된 도네이션 기관에 $2이상 기부하게 되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좋은 일도 하고 비용처리도 되면 좋겠죠.. 그리고 기부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11. Make prepayments:
상가 또는 가게의 렌트비를 미리 지불하면 이 또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부동산과 연락하여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12. Self-employed contributions:
Self Employed 된 사업주는Extra로 수퍼를 본인에게 납입함으로써 연금으로써 저축하면서도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contribution caps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연금납입금도 15% 세금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위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회계사와 논의하 시길 바랍니다.
만약 저희 TK회계법인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08 9228 1816으로로 전화주세요.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