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바뀐 회계제도’ 보장성보험 많아야 평가 유리 금융당국 과잉경쟁 점검…소비자, 중도해지 유의해야
과거 외벌이 가족을 겨냥해 인기를 끌었던 종신보험이 화려하게 부활했다. 납입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확 줄이고, 납입 완료 후에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납입 보험료의 약 130%를 중간에 돌려받을 수 있게 하면서 신규 가입자가 최근 크게 늘었다. 생명보험사들은 앞다퉈 환급률을 높여 신규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당국은 이 같은 움직임이 보험사의 장기 재무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신한라이프와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생보사들이 올해 연초부터 앞다퉈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끌어올리자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개입한 것이다.
앞서 신한라이프는 지난 15일 단기납 종신보험 7년 납입 상품에 대해 10년 유지 환급률을 기존 130%에서 135%로 인상했다. 5년납 10년 환급률도 133%로 올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하나생명을 시작으로 중소형 생보사들이 환급률을 130%로 올린 게 시작이었다. 이를 따라 한화생명 등 일부 대형사들이 1월1일부터 환급률을 올렸다. 7년납 10년 환급률 기준 교보생명의 환급률은 131.1%(5년납은 131.5%), 한화생명은 130.5%(5년납은 130.7%), 농협생명은 133%, 푸본현대생명은 131.2%, 하나생명은 130.8%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