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김진혁기자]경기도가 대규모 개발지구에 맞춤형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올인'한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면적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의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 '광역교통 인프라'를 구축키로 하고 지구별 여건에 맞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키로 하고, 4월에 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개선대책 사업의 시행주체를 사업시행자에서 시설관리청으로 변경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그동안 국가에 귀속되던 부담금 비율도 40%에서 20%로 줄이는 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차등부과와 배분비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미 지난 2002년부터 8년간 31개 지구에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 확정했다. 이들 지구에 도로 193개소(676㎞)를 비롯, 철도 15개소(123㎞), 입체화 및 환승시설 129개소 등 무려 20조4천64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현재 국토해양부가 심의를 마무리하거나 추진중인 도내 8개 지구에 대해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용인덕성산단 등 2개지구는 국토부의 심의가 끝났고, 오산세교2 지구와 시흥군자 등 2개지구는 국토부 국가교통실무위원회에 상정후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부천옥길과 시흥은계, 평택화양 등 3개지구는 국토부와 협의중이고, 오산세교3 지구는 지구지정에 따른 초안을 작성중이다. 성남판교와 화성동탄, 시흥장연, 시흥목감 등 4개지구는 대책안 변경후 다시 국토부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