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위해 알아봐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기존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1.5억 개인사업자 3억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떄의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자본금을 뜻하므로 다른 사업을 함꼐 운영하는 경우 일부 자산이 겸업자산으로 판단,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는 충족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햐아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서 3억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마치셨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을 진행하실 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자본금 보유 유무를 진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사업자는 약 5천만원, 개인사업자는 약 1억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예치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의 준비가 되면 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체크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이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곳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인데,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과정 잘 보고가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안내 감사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관련 정보 감사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