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아래의 지원자격 외 성별, 학력, 전공 등 별도제한 없음 ㅇ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당일 포함) ㅇ 운영부점에서 공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채용금지자(「채용세칙」제16조, 채용공고문 참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서류전형 ㅇ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ㅇ 모집분야(운영부점)별 합격 배수 산정하며, 합격 제한자를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 ㅇ 원점수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모집분야(운영부점)별 지원자 수가 3배수에 미달할 경우 합격 제한자를 제외한 해당 모집분야 지원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 □ 면접전형 ㅇ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공사이해도, 직무능력, 의사표현력, 책임감·친화력 평가 ㅇ 원점수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및 예비합격자(합격자 및 합격 제한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원)를 선발 □ 전형별 평가기준 세부사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관련법령에 의거, 보훈 대상자(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만점의 5%), 사회적 배려 대상자(만점의 5%) 매 전형별 우대 *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단위(운영부점)에서는 보훈 가점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ㅇ 합격 제한자(채용공고 참조)는 우대사항 적용 불가하며, 우대사항 중복 시 가점은 가장 유리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