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 제156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병무청장은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복무 지원자의 선발 권한 중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평가, 실기시험·필기시험 및 서류심사 등의 전형
(선발 결정권은 제외한다)
2.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선발 취소 허가
3.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도
허가할 수 있다.
가. 5개월 이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접수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와 국제경기 참가나
전지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그 직장이나 단체의 소재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다. 1975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5.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6. 법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7. 법 제9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의 접수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6. 22.>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병역증ㆍ전역증의 교부ㆍ재교부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ㆍ관리 및 법 제11조, 제14조의2,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부
3. 법 제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
4. 법 제14조에 따른 병역처분
4의2.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4의3.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병역처분의 변경
4의4.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4의5.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결정
4의6.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9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6. 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7. 삭제 <2021. 6. 22.>
8. 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그 취소
9.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
10.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 및 의무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 대상자의 입영
11.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선발 및 법 제27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등의 결정
12. 법 제28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13.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14. 법 제31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지정 및 변경에 대한 협의
15. 법 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사항 접수 및 복무기관 재지정
16. 법 제33조제4항 및 제33조의10제5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ㆍ체육요원의 남은 복무 실시
17.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18. 법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 분야의 복무 승인 및 허가
19. 법 제40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의 접수
20. 법 제41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연장 복무 및 편입취소자 처리
21. 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22. 법 제45조제1항(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23. 법 제46조(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24. 법 제47조제3항(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ㆍ재소집 및 재신체검사
25. 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26.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27.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ㆍ징집 및 소집의 연기 및 실시
28. 법 제6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일, 재병역판정검사일, 징집(모집을 포함한다)일 및 소집일의 연기 및 의무이행일 연기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29.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30. 법 제63조에 따른 전역
30의2.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집면제 또는 해제
31.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및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 편입
32.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32의2. 법 제6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집면제 또는 해제,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
33. 법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34.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전시업무에 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 대한 협조요구
③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재외공관의 관할 구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조사 및 관리
2.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의 출원 안내·접수 및 지방병무청 송부
(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3.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결과 통보
4.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에 대한 귀국조치
5. 제128조제6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의 확인
6.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조치
④ 재외공관의 장은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병무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