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소법 위반 ( 주택을 포기하고 그냥 그 집에서 나오면 대출금 없다. 제도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한 사람이 주택을 구입 후 자녀을 가지고 대출금을 갚다가? 대출금 지급을 못하면. 금소법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했기 때문에 대출 받은 사람은 갚을 의무가 없다.
2.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받은 부모 세대가 사망을 했다. ( 대출금이 있는 주택에 상속세 영향... 어떻게 해결 할 것입니까?) 자녀은 두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포기 상속 근데 여기서 문제점 대출금 있는 주택을 받으면 상속세 발생합니다. 근데.. 대출금 아직도 있다. 어떻게 해야죠... 저는 그냥 포기.....
3.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은 악질 사채이다. ( 금리 고정금리 2퍼센트 할 수 있으면 ) 월 이자 및 원금 낮음 근데 알고보면 이자 더 많이 발생하는 참... 대단한... 악질 사채... 국가라면 뭐.... 하지만 개인이 50년 만기 주담대 모기지 ㅋㅋㅋㅋ
1.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귀하의 민원(2023Z7E47)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50년만기 주담대가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고연령인 차주를 대상으로 취급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셨습니다. 3. 금융감독원 및 관계부처(금융위원회 등)는 ‘23.9.13.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50년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1)차주의 상환능력심사 관련 원칙을 분명히 하고,
2)DSR 등 제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가 최대 40년으로 제한되는 등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적의견...... DSR 20~30년으로 해야지 ㅋㅋㅋㅋ 40년... 노예 ㅋㅋㅋㅋㅋ 클라스 박수
보다 자세한 사항은 ’23.9.14. 보도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