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 지난 12월부터 3개월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260개소를 점검하고, 허위과장 광고한 위반업체 3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중에 21개사는 형사입건, 4개소는 사이트를 차단, 9개소는 타기관에 이첩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팔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이 광고 문안 을 임의로 작성하여 인터넷에 질병예방, 다이어트 등에 효능이 있는 것 처럼 소비자를 현혹, 기망하는 수법으로 다양한 종류의 건강기능식품 등 을 불법 판매한 협의다.
단속대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유명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등 검색(지식)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광고 판매하고 있는 260개소를 선정했다.
각종자료 조회 및 위해성 정도, 부당이득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현장점검 등을 병행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의 목적과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과대 광고된 식품을 중점 수사하게 되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 권해윤 과장은 은 인터넷 허위·과대광고로 "안전성이 입증 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팔려나가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유통경로를 기획단속하여 유해식품 근절로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찰> 101A15엄수현
살아가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가지고 허위,과대 광고하는 곳은 꼭 없어져야한다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식품을 사는데, 너무 나쁜 행동이다 그건 시민들을 속이는 것 이기 때문에
꼭 마땅한 벌을 받고 반성을 해야한다. 다른곳도 다 검사하고 없어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