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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수준으로 강화하여 무자본 갭투자 및 전세사기 악용 차단 |
□ (전세가율 요건) 전세가율(선순위채권 포함) 요건 100→90%로 강화
□ (주택가격 산정) 전세가율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산정방법 강화
❶ (적용순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및 실거래가가 없거나,
시장․지역 등의 여건변화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적용
* 현재는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실거래가 중 선택적으로 적용
❷ (적용비율) 공시가격 적용 시는 14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고*, 감정평가액 적용 시는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90%만 인정**
* 현재는 주택의 유형‧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130%~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
** 현재는 감정평가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
❸ (감정평가 관리)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을 단축(現 2년 → 1년)하고, 이상 감정평가에 대한 조사‧징계 등 관리 강화
□ (보증기간 개선)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
* (현행) 임대인이 보증기간 선택하여(1년/2년/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 종료 전 보증이 종료되고 미보증인 상태 발생 → (개선) ’보증기간 = 임대차기간‘ 되도록 단계적 개선
□ (시행시기) `24.7월부터 시행하되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 고려,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은 `26.7월부터 적용*
* `26.6월 말까지는 기존 보증가입 요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