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하여,
직무유기죄(형법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직권남용(형법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1벌금에 처한다.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권리행사방해(형법제323조)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원(경찰, 검사)의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 하나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권리행사방해죄도 같이 수반된다.
직권남용이 빚어진다면 나의 권리행사도 방해를 받는 것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 검사의 직권남용을 물으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물어야할 것이다.
나의 경우 검사를 고소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는데, 해마다 고소할 때에는 그냥 기각을 하다가 5년이 넘으니까, 공소시효 운운 하고 있다.
<불기소이유서 참조>
첫댓글 5년이내일 때는 해마다 고소해도 무조건 기각만 하다가
5년이 넘으니까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해마다 고소했을때는 기소를 안 했는가?
5년이 지나기를 기다렸는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반드시 물읍시다.
감사합니다.
검사니까 기소를 못 시킨겁니다.
진작에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 보시지,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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