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침범사실을 주장하면서도 임대차에 동의한 이상, 임대차계약기간 만료기간 전 적법하게 계약만료에 따른 해지의 통지를 했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묵시적 연장을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우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거절의사표시를 통지하고, 이후 새롭게 계약체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명도요청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계표시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상 별도의 약정유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라면 임의훼손을 이유로 들어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법적인 절차진행을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당사자간 협의하에 경계표시부분에 대한 원상회복과 계약연장을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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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님이 측량을 하다보니 A님의 땅이 B님의 땅에 포함되어 있어 경계표시로 B님의 밭에 측량말뚝을 박았습니다. B님이 C님에게 밭을 임대했지요.. A님의 땅으로 확인된 토지도 토지사용분(7만원)을 받고 A님도 C님에게 1년임대를 허락했습니다. 헌대 C님이 밭중간에 측량경계 말뚝을 빼어버려 애써 돈들여 측량한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밭을 경작하라고 임대를 준거지 측량말뚝을 뽑아도 된다고는 말한적 없습니다. 하지만 C님은 임대사용 만료후 다시 원상복귀해주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C님은 1년 사용만료 후 1년더 경작하겠다며 A님에게 토지사용분 (5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A님은 5만원주려면 경작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A님이 경작하겠다고... 하지만 B님은 그곳에 지난가을 양파를 이미 심어버렸습니다. C님 마음대로 토지사용분 5만원주겠다고만 하면서... A님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측량 경계말뚝은 다시 측량을 해야만 가능하답니다.. 비용이 들고요.. 경계표시가 있어야 A님이 내땅에 맘껏 경작을 할수 있을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