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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칠레, 방송통신 융합시대 맞아 관련 통신법 제∙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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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4-06 | 국가 | 칠레 | 작성자 | 유현주(산티아고무역관) |
칠레, 방송통신 융합시대 맞아 관련 통신법 제∙개정 추진 - 한 개의 사업허가권으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사업 가능 - - 디지털방송 화질 표준과 방송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법안 제정 계획 - □ 한 개의 사업허가권으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제공사업 가능 ○ 칠레 방송통신위원회(Subtel)는 올해 하반기 통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방송통신 부문별로 사업허가권을 획득해야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허가권 획득을 통해 방송, 인터넷, 통신을 포괄하는 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방식으로 통신법을 개정하고자 함. - 이번 통신법 개정은 1994년 이후 약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기존 법안이 새로운 IT 기기 및 서비스 등장에 따른 생활 상의 변화와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추진됨. - 또한, Subtel은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시내전화번호 변경, 장거리 전화망의 단일화, 통신 인프라 확충 등 전반적인 법률 개정을 포함해 향후 20년간 실효성 있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 중임. □ 개정안, 현대의 생활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의 융합'에 초점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통신서비스와 방송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형성됨에 따라 방송망과 통신망의 융합(Convergence of Network),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융합(Convergence of Service Provision),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융합(Convergence of Corporate Organizations)이 발생함. - 시청자는 TV, 라디오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방송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됐고, 기존의 수동적인 방송 청취에서 벗어나 방송 청취 시 정보검색, 이메일 사용 등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됨. 자료원: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적 영향(Implicaciones regulatorias de la convergencia, Luznella Saavedra R, Repú́blica de Panamá́, Junio 2009) □ 디지털 방송 서비스 시행을 위한 법안 발표 예정 ○ 칠레 정부는 2010년부터 디지털 방송 전환을 개시했으며 2018년까지 모든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로 전환할 계획으로 디지털 방송 서비스 시행을 위한 법안을 올해 초 발표할 예정 - 법안은 디지털 방송 화질 표준과 사업 허가권 운영시스템, 지역별 방송 사업자 선정 기준, 디지털 방송으로의 변경 일정, 디지털 방송 홍보 방안 등을 담고 있음. - 칠레는 국가표준 기술로 일본식 디지털방송 기술을 채택했으며 디지털방송 방식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만을 확정했을 뿐 세부 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영상, 음성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확정돼야 구체적인 요구 제품사양이 파악 가능함. ○ 디지털 방송법을 도입으로 HD급의 고화질과 다양한 콘텐츠의 제공, 그리고 기존 케이블TV시장과의 경쟁을 통한 질적∙가격 경쟁력 측면의 향상이 기대됨. □ 시사점 ○ DMB방송, 인터넷 전화, IPTV와 같은 다양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아직 칠레에서 미성숙 단계이므로 새로운 법안 제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활용해 한류를 비롯한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확산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간지 LA TERCERA, 칠레 방송통신위원회(Subtel), 코트라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적 영향(Implicaciones regulatorias de la convergencia, Luznella Saavedra R, Repú́blica de Panamá́, Junio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