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억 들여 만든 국방부 보안 앱
아이폰 카메라.녹음 차단 안돼
앱 손보는 대신 '아이폰 금지'
근시안적 대책에 내부선 불만
국방부가 51억원을 들여 '국방모바일 보안앱'을 만들었지만 안드로이드폰과 달리
아이폰에서는 제대로 구동되지 않는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 뒤 군이 내놓은 조치가 사실상 '사무실에서 아이폰을 쓰지 말라'는 것이어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국방모바일보안앱'은 스마트폰의 카메라.녹음.와이파이.테더링 기능을 차단할 목적으로 개발됐다.
군사보안 사항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보안 시설에서는 해당 기능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아이폰에서는 처음부터 이 같은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지만 군은 그동안 사진 촬영을 막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는 조치를 통해 아이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군이 지난 5월부터 '휴대전화 보안 통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벌어졌다.
녹음 기증 및 외부 인터넷과 PC를 연결할 수 있는 테더링 기능 등도 '군사 제한 구역' 내에서는
철저히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아이폰 사용자는 군사 제한 구역 진입 시 외부에 있는 보관함에 전화를 보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이폰은 애플사 보안 정책상 앱 개발자가 강제로 카메라.녹음.테더링 기능을 금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차단이 안되는 폰은 사무실 밖에 두라'는 일차원적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온다.
아이폰을 쓰는 간부가 자식을 맡긴 어린이집에서 오는 긴급 알림을 받지 못하거나, 보안 강화 조치 직전
아이폰으로 기기 변경을 했다가 위약금을 물게 된 사례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