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 개정안은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들날 등 4일에만 한정하록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원래 기존관공서 공휴일 규정은 대체 공휴일을 설날 및 전후일, 추석 및 전후일 어린이날 등 7개에 대해서만 적용했는데 이제 4일이 더해져 총 11일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습니다. 법률이 바뀌기 전에는 1월1일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등까지 모든 공휴일이였는데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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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녜 감사합니다.
60년대 개인 기업에 근무할 때는 낯에는 생산 및 기술 지도하고, 밤에는 회사 사무실에 목침대 놓고 KS 생산공장 만들려 눈 붙이고 일했는데 노동조건(근로시간,공휴일 등)이 나라가 빚더미 속으로 빠졌네요!
젊은이 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