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투자경영 비자인데요. 결혼비자로 변경하기 전에 이름을 바꿔놓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제 이름이 좀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요.
꼭 한국에 나가야지만 되나요?
만약에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올때 공항에서 걸리지(?), (이름하고 지문이 틀리다고.)안나요?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경험담을 알려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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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마돌군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제 이름이 좀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요.꼭 한국에 나가야지만 되나요?
-개명신청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으면 구청 등에 개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한국에 가야만 가능한 사안입니다.
2.만약에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올때 공항에서 걸리지(?), (이름하고 지문이 틀리다고.)안나요?
-개명 후, 입국할 때는 새여권, 구여권, 기본증명서(일본어번역본 첨부)를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국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입국관리국에 재류카드기재사항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류카드기재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재류카드기재사항변경신고서
②새여권
③구여권
④재류카드
⑤기본증명서(일본어번역본 첨부)
⑥사진1매(가로3cm×세로4cm,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⑦수수료: 없음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