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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 J1 비자 취득 인턴의 해외취업 준비 시 주의할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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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4-06 | 국가 | 미국 | 작성자 | 전미성(마이애미무역관) | ||
미국 J1 비자 취득 인턴의 해외취업 준비 시 주의할 점 ○ J1 비자는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에서 인정한 교류 프로그램 해당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대상자의 직업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이 4개월에서 7년까지 다양함. - 주로 교환 연수 또는 인턴으로 출국한 경우 12~18개월가량 미국 체류가 가능하며, J1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부 해외인턴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WEST 프로그램이 있음. ○ 최근 J1 비자를 통해 주재지역 대학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해외 구직자가 마이애미 무역관을 통해 J1 비자 종료 후 애로사항을 문의 ○ J1 비자 취득에 대한 증빙 서류로 'DS-2019'라는 서류의 1페이지를 작성‧발급받는데, 이 서류 2페이지에는 비자 관련 제약 및 규제 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음. ○ 1-(a) 조항에 따르면 J1 비자 발급자는 비자기간 종료 후 '2년 본국 거주 의무조항(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을 적용받음. - 이는 귀국 후 2년 이내에 미국 L비자(주재원 비자) 또는 H비자(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음을 의미함. 이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와의 결혼, 출산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됨. - 따라서 J1 비자 취득자가 인턴기간 종료 후 미국 내 진출기업 또는 현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을 의미함. J1 비자 취득자 규제 1-(a) 조항 원문
자료원: DS-2019 서류 2페이지 ○ 또한, 1-(e) 조항에 따르면 J1 비자 취득자와 그 가족은 J1 비자 종료 후 반드시 출국의무가 있으며, 미국 체류 기간에 비자 유형을 변경할 수 없음. - 단, A비자(외교관 또는 외국정부기관 근무자 비자)와 G비자(국제기구 근무자 비자)로의 전환은 예외 J1 비자 취득자 규제 1-(e) 조항 원문
자료원: DS-2019 서류 2페이지 ○ J1 비자 취득자에 대해 본국 거주 의무조항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이는 이민법 변호사, 비자수속 대행기관을 통해 의무면제(waiver)가 가능하다고 알려짐. - 다만, 의무면제 수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귀국이 필요하며, 현지 취업 희망자의 경우 사전에 행정 수속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코트라 마이애미 무역관 자체보유자료, DS-2019 서류 참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