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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열린당 정동윤 후보, ‘허위경력 기재’ |
‘국회의원 임기 허위 기재 - 선관위, ‘선거법 위반이다’ |
정 후보는 28일 폴리뉴스가 확인한 결과 지난 1987년 12월 노태우 의원이 사직하면서 1987년 12월22일부터 전국구 의원을 승계해 국회의원직을 수행했다. 그러나 정동윤 후보 홈페이지(www.dongyunchung.com)나 경북 영천선관위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1986년부터 1992년까지 12대 전국구, 13대 경북 영천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직을 수행했다고 게재했다. 이는 명확한 허위경력 기재로 선거법 위반이다. 후보자의 허위 학경력 기재는 선거법 250조 위반에 저촉되어 당선 이후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며, 이같은 허위기재 사실이 투표 전 확인되면 선관위는 선거일 직전 공고해야 한다. 영천선관위, “86년부터 92년까지 국회의원으로 게재”확인 중앙선관위, “명확한 허위경력기재, 상대방 이의 제기시 조사착수” 이런점에 대해서는 경북 영천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확인됐다. 영천 선관위 이숭만 부장은 “제출한 이력서에는 86년부터 92년까지 정동윤 후보가 12대 전국구 의원과 13대 지역구 의원으로 표기돼 있다”고 본 매체와 이날 통화에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배기선 담당자는 “12대가 1985년 4월11일부터 시작해 1989년 5월 29일 끝났다”며 “지역구 의원은 그렇게 표기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이라면 1986년부터 12~13대 국회의원으로 게재한 것은 명확한 허위경력 기재”라고 밝혔다. 배 담당자는 “상대방이 의의를 제기하면 선관위에서 자료제출을 통해 조사가 들어갈 것”이라며 “그러나 당선직 상실 이유는 사법적 판단이다”고 밝혔다. 즉 허위경력기재만으로 당선직 상실이유가 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다. 정동윤 캠프, “다시 검토해 보겠다” 대비책 마련 |
첫댓글 아자자~~~화이팅*^.^* 이번 선거기간 동안 선관위에서 하는 부정선거단속이 유독 야당에 집중되있다는것을 현장에서 보고 느꼈습니다. 선관위는 제발 권력의 꼬봉이나 하수인 역할이 아닌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수 있도록 정도에 서기를 촉구합니다. 정동윤 후보의 저런 비도덕성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제사 검토라니......한시라도 빨리 후보직 사퇴하고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죄를 백배사죄 하기 바란다~~~
하늘이 도우시는구만 영천만세 박대표만세!
이런 석ㅇ혀버릴인간들 내일박대표님 가가호로 이런사실이야기만 전해주시길
검토해 보겠다 ? `이틀만 버티자` 라고 말하지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