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첨부파일 란의 “운영지침 및 서식모음.hwp”을 다운받아 필독 하시기 바랍니다. 단 지원금은 하단 확인. *세부과제 신청전 반드시 통합공고문을 필독하시고 주요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과제명과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시험‧분석비 지원」
가. 지원목적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험·분석비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 화 성공률 제고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 부가세 기업부담)
| 지원분야 | 지원비율 및 한도 | 지원내용 |
시험분석 비용지원 | 총비용의 60%, 200만원 한도 (기업당 연간 1회) | - 국가공인(KOLAS인증) 전문시험·분석기관, 연구소 및 대학 연구 센터 등 시험 장비를 활용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제품의 시험·분 석비용 지원 - 2025년도 시험성적서에 한해 지원 가능 |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과제와 관련한 비용지출 및 프로세스 완료 후 지원신청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 시험분석기관(대행기관) 조건
- 국가공인(KOLAS인증)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 등 공인된 시험실을 자체 보유한 기관(업체)으로 시험 장비를 활용한 시험분석이 가능한 기업(기관) (한국인 정기구KOLAS사이트(www.knab.go.kr/kolas/)에 등록된 공인기관인지 검색 하여 확인)
다.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 지원절차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시 | - 시험분석 지원금 신청서 【제11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_신청시 제출必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_2025년도 발급분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_유효기간 확인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_미결산시 23년도 재무제표와 24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국세청 발급)_‵23년도, ‵24년도 각각 12월 귀속분 - (해당시 제출)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팩토리온 발급)_2025년도 발급분 - (해당시 제출)국내ㆍ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 (해당시 제출)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원부 - 시험분석 지원 결과물 : 시험분석 성적서 - 시험분석 견적서(명세서) - 시험분석업체 사업자등록증 - 전자세금계산서 -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지원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입금증 계좌가 다른 경우, 입금증 통장사본도 첨부 |
라. 문의처
| 권역구분 | 지 역 | 담당자 |
서부권역 (서부권역센터) | 김포, 부천 | 김장식 차장 070-7116-4812 |
| 시흥, 광명, 의왕, 군포, 과천 | 강정일 대리 070-7116-4816 |
마. 기타 : 사전에 지원사업 통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