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간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관내 외 출장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출장여비내에는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차량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도 유류비 지원보다는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군요 ^^
첫댓글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간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관내 외 출장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출장여비내에는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차량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도 유류비 지원보다는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