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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1만7천 건 민원의 경고등
자영업 붕괴·, 사업교육 부재, 불법사채신원 사각지대· 세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7,583건에 달했다. 2012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가 문을 연 이래 13년 만의 최고치다.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이 9,2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추심과 고금리 대출이 그 뒤를 이었다.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가 불과 4년 새 5배 수준으로 폭증했다는 국회 토론회 발표가 나온 것도 최근의 일이다.
숫자는 차갑지만, 그 뒤에는 사람이 있다. 유치원생 딸을 혼자 키우던 30대 여성이 연 3,000%에 달하는 고리 불법 추심을 당하다 2024년 9월 숨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50만 원을 빌렸다가 40곳이 넘는 사채업체에서 원금의 3배 이상을 뜯기고서야 겨우 빠져나온 사례,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현실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에 신고해도 대포폰·대포통장으로 신원을 감춘 업자를 특정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현상을 단순히 금융 범죄로만 보면 본질을 놓친다.
세 가지 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터지고 있다.
첫 번째 문제 — 가계부채 관리의 빈틈: 사업자금은 열어뒀어야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조이면서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을 사실상 막아버렸다. 그 결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불법 시장으로 밀려났다. 원인 진단은 맞다. 그러나 해법이 빠졌다. 가계부채 관리에서 사업자금 대출은 별도로 열어뒀어야 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23.5%에 달한다. 이는 OECD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자영업자 한 명 뒤에는 고용된 직원이 있고, 공급망이 있고, 지역 상권이 있다. 이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닌 이유다.
사업 운영자금마저 제도권에서 막히면,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은 필연적으로 불법사금융이다. 2024년 한 해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했다. 생존한 자영업자들도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정교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문제 — 자영업 생태계의 취약성: 준비 없는 창업이 불법사채로 향한다
내수 부진과 경기 악화로 급전 수요가 늘었다는 진단도 맞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 창업 자영업자들의 기본적인 사업 준비가 안 되고 있다.
통계가 냉혹하게 말한다. 자영업 창업 1년 생존율 약 65%, 3년 생존율 약 40%, 5년 이상 버티는 비율은 30% 내외다. 열 명이 창업하면 다섯 해를 버티는 사람은 세 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경기의 문제만이 아니다. 사업에 대한 준비와 운영 능력의 부재 문제다.
매출이 꺾이면 사업주는 운전자금을 찾는다. 제도권 문이 닫혀 있으면 불법사금융 문을 두드린다. 최근 서울시가 적발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해당 가맹본부는 은행에서 저리로 조달한 자금을 계열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2~15% 고금리로 되빌려주며 총 155억 원을 챙겼다.
창업자금이 부족한 점주들이 선택지가 없어 고금리를 받아들인 구조다.
해법은 자금 공급과 교육의 병행이다. 사업자금 대출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창업 전 재무구조 교육, 운영 단계의 멘토링, 위기 시 조기 개입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그 돈을 어떻게 쓸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다. 사업자금 대출 확대와 교육의 고도화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세 번째 문제 — 단속의 한계: 신원 확보 시스템이 없으면 블랙마켓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는 근본 이유는 하나다. 업자의 신원을 잡을 수가 없다.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는 온라인 포털 광고,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범죄자 신원 파악이 어려워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수사와 범죄이익 환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 스스로도 "사채업자들이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대포통장으로만 거래해, 돈을 빌린 피해자조차 정확한 업체명이나 업자 이름을 몰라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다" 고 인정한다. 피해자가 신고해도 경찰은 "꼭 잡고 싶은 곳 두 곳만 추려라"고 했다는 피해자의 증언은 현 단속 체계의 민낯을 드러낸다.
해법은 시스템적 예방이다. 불법사채 대응 전문가들은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 처벌 강화, 대포유심 즉시 정지, 대포계정 즉각 정지 및 비실명 계정 제한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신원 확보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익명에 숨어 영업하는 불법사채업자의 활동 공간은 급격히 줄어든다. 블랙마켓은 익명성으로 먹고 산다. 그 익명성을 박탈하는 것이 진짜 단속이다.
처벌 수위 현실화도 시급하다. 불법사금융 신고는 4년 새 5배로 늘었지만,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은 2017년 이후 8년째 그대로다. 피해는 폭증하는데 처벌은 제자리걸음이다.
결론 — 세 축의 동시 작동이 필요하다
불법사금융 문제는 단일 처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다음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첫째, 여신시장의 양적 확대다. 가계부채 관리 틀 안에서도 사업자금 대출 채널은 열어둬야 한다. 저축은행, 카드사, 지역 신용협동조합을 통한 중금리 소액대출 공급을 늘려 제도권의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
둘째, 사업 교육과 멘토링의 질적 확대다. 창업 지원이 자금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재무구조 교육, 운영 역량 훈련, 위기 신호 조기 포착 멘토링이 자금 지원과 함께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 살아남는 자영업자를 늘리는 것이 불법사금융 수요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셋째, 신원 확보 시스템의 구축과 처벌 강화다. 대포폰·대포통장·대포계정에 대한 실시간 차단과 명의대여자 처벌 강화, SNS 플랫폼과의 수사 협조 체계 확대, 그리고 2017년 이후 멈춰 선 양형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
불법사금융 시장은 수요가 있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수요를 줄이고, 공급 경로를 차단하고, 업자의 익명성을 박탈하는 세 가지 축이 함께 돌아갈 때 비로소 1만7천 건의 경고등이 꺼지기 시작할 것이다.
나경원 의원(우리의 밍키)님과 김혜지 서울시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대부중개플랫폼에 불법사채 광고 10000개가 판치고 있다
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100만 피해자가 그런다
60만 경찰이 그런다.
네이버만 모른단다.
네이버는 사명답게 이웃경영을 하라. (그대 우린 이웃경영을 원한다.) 사랑해서 그래~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습니다.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입수한후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허위 광고하여 유인하고 계약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법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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