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안심자전거 손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과 외국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 이용 중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사고(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진단위로금 10만~50만 원 △입원위로금 10만 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처리지원금 지원 등이다.
2021년부터 매년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광산구는 올해는 보장 범위를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확대하고, 보장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보험금 신청은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한 만큼 크고 작은 자전거와 관련한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다”며 “자전거 보험을 통해 자전거 사고에 따른 광산구민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명품길추진단 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전담할 자전거친화팀을 신설했다. 앞으로 자전거 도로 확충, 안전한 이용 환경 구축,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및 시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