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어학연수 온 친구가 다운타운에 있는 R 영어학원을 A유학원을 통해 한달 등록했었답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 등록한걸 취소하려고 유학원과 학원의 한국인 상담자에게 물어보니 수업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등록금을 환불해 줄수가 없다고 했답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게 문의가 왔더군요.
근데 제가 그 R 학원 홈피에서 Registration Form을 보니 Refund Policy가 확실히 나와있더군요.
제가 알아본 결과 PPSEC(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Commission)의 지침서에 의하면 수업 시작하고도 얼마간은 등록 취소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환불을 해 줘야 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 R학원의 Refund Policy를 PPSEC관계자에게 알려주니 그 Policy역시 현재 가이드에 대한 Violation이랍니다.
저도 이민자이지만 일부 영어를 능통하게 못하고 계약서나 여기 실정을 잘 모르는 유학생들에게 어거지로 등록금을 때 먹을려는 일부 유학원과 학원들을 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러고도 교육계에 종사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수있도록 관련 PPSEC가이드와 학원이 계속 어거지를 부릴경우 PPSEC에 Complaint를 걸수 있는 사이트를 올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프린트 하셔서 참고 하세요.
특히 환불에 관한 내용은 가이드 의 Section 10.에 가면 잘 나와있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확인 해 본 결과 가이드에 나와있는 수치는 학원이 최고로 많이 먹을수 있는 %이고 그 이상 학원이 착복 할경우에는 PPSEC 규정의 Violation이기 때문에 Complaint를 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