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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인사위 공고 제 2011-14호
2011년 제1회 안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
2011년 제1회 안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1년 4월 11일
안 산 시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부 서 |
채 용 분 야 |
채 용
인 원 |
채 용 직 급 |
계 약 기 간
(근 무 시 간) |
외국인주민센터 |
원곡특별순찰대
순찰요원 |
1명 |
지방계약직
시간제“마”호 |
1년 (주20시간) |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채용예정직무
가. 원곡동 밀집거주지역 순찰
나. 지구대와 신고체계 유지 및 기초질서 계도
다. 상담 및 통역지원 등
3. 채용자격기준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아래의 채용예정 직무분야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시험공고일 현재 외국인체류지가 안산시로 등재되어 있는 만25세 이상 55세 이하의
(1986.01.01. ~ 1956.12.31.) 신체 건강한 외국인으로서,
- 베트남어 또는 인도네시아어 또는 필리핀어(따갈로그어) 또는 중국어 통역이 가능하며
- 체류자격(비자)이 E-7(특정활동),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등 취업가능
비자 소지자
☞ 운전면허 소지자, 무술유단자 및 한국어 능통자 우대 |
4.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 : 면접시험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 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선발 결정
※ 면접시험 및 장소는 안산시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에 개별통지
(안산시 홈페이지 http://www.iansan.net ⇒ 고시/공고란 게시)
5. 시험시행 일정
가. 원서접수 : 2011. 4. 25.(월) ~ 4. 27.(수) / 09:00~18:00
※ 교부․접수처 : 안산시청 총무과 인사담당(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1. 5. 3.(화)
다. 면접시험 : 2011. 5. 9.(월)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1. 5. 13.(금)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A4용지 2~3장 이내) 각 1부.
나. 자격증 사본 1부 (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해당자에 한함) 1부.
라.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및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공인기관의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마.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 첨부 제출
※ 응시수수료 : 안산시 수입증지 첨부(5,000원, 시청 매점에서 구입)
※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 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처리함.
7. 보수 및 복무
구 분 |
연봉액 |
월 지급액 |
복 무 |
원곡특별순찰대 순찰요원
(시간제“마”호) |
13,497,000원 |
1,124,750원 |
주 20시간 근무
(교대근무, 22:00 ~ 익일 04:00) |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 등 각종 수당 별도 지급.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복무 등)에 따름
※ 업무특성에 따른 필요시 협의에 의한 근무시간 조정 가능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재시험을 실시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1- 481-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