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8월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4층 회의실에서는
주 몽골 대사관 신상균, 임희순 영사, 연세친선병원, 송도병원, 한몽한방병원(코이카) 관계자, 한인회 이연상 사무총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몽골로의 의약품 및 기타 물품 반입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매년 몽골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의 의료단체나 각 대학, 사회단체에서 몽골로 봉사활동을 하러 올때 봉사활동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각종 물품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물품들이 몽골 법에 따라 사전에 미리 법적인 절차를 준비 하지 못하는 경우 공항에서 압수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논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답답한 부분이기는 한데 몽골측 입장에서 보면 몽골법에 따라 사전에 미리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어 이와 관련한 홍보와 사전 대책이 절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사전 홍보와 준비로 서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희순 영사는 '몽골로 입국하는 한국 사람들이 몽골 법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한국에서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 중고의류, 김치 등 식품류 등을 반입하다가 공항 세관에서 압수되는 사례가 잦다. 그런데 일부 물품중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고 몽골 언론이 보도를 하기도 하였다. 몽골 국민들이 한국사람들이 중고 의류를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하여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니 몽골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 한국에서 몽골로 봉사활동을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미리 홍보를 잘 하여 다음부터는 이러한 물품들이 사전에 미리 몽골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을 방지하는데 노력하자'라고 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몽골과 한국의 관련법이 다르고 단기 봉사활동을 하러 오는데 관련 의약품을 도입하는 절차가 몽골이 매우 복잡한데 사전에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쉽지가 않으니 이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몽골 의료법의 복잡, 다단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사관의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신상균 영사는 몽골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중고의류 등의 반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봉사활동을 위한 의약품 도입 등은 사전에 미리 대사관으로 연락을 하여 주면 최대한 협조를 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노력을 할 것이며 더불어 한국 사람들의 대 몽골 시각의 변화를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봉사활동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입장과 몽골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있는 세관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사실 의약품은 몽골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도 몽골로의 수입이 매우 까다로운 품목입니다. 그러니 봉사활동을 하러 오기전에 미리 주 몽골 대사관에 봉사활동시 가지고 오는 품목의 리스트를 발송하여 대사관의 협조를 구하거나 몽골 세관 당국과 상의를 하여 이러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몽골을 후진국으로 생각하여 이러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봉사활동이 결국 몽골 국민들을 위한 활동인데 이정도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유비코리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