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⑩ 박리성골연골염 편)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박리성 골연골염(국부령 제1061호 212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 2. 1.개정된 국방부령 제1139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12항 ‘박리성골연골염’ 질환의 2024년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안 분석]
- 박리성골연골염 질환 4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정은 ‘경도(체중부하 관절면의 1/5 미만을 침범한 경우)’에서 개정안은 체중부하 관절면의 1/5 미만을 침범한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설정하고 있는바, 1) 대퇴경골 관절면 ICRS (The International Cartilage Repair Society) Grade가 1 혹은 2이거나 거골의 Berndt and Harty Classification Stage가 1 혹은 2인 경우, 2) 대퇴경골 관절면 ICRS Grade가 3혹은 4이거나 거골의 Berndt and Harty Classification Stage가 3이상인 경우로 세분화 하고 있음.
다만 5급에 해당하는 중등도 이상(체중부하 관절면의 1/5 이상을 침범한 경우)에 대한 삭제 문구나 개정안 조문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 규정 적용이 예상
※ 박리성골연골염 진단을 받아 신체등급 4급을 희망하는 수검자에게는 신규 개정안의 조건이 현존 규정에 비해 한층 까다롭다 할 수 있으므로 신규 개정안 효력 발생일(2024. 2. 1.) 이전에 신검, 재검, 이의제기 등을 시도해 볼 것을 권유함.
■ ‘박리성 골연골염’ 신체급수 판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자료 상 발목관절면 손상 정도를 체중부하 관절면 손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 체중부하 관절면 침범정도의 측정 기준
③ 전체관절길이와 병변의 길이를 실제 측정하는데는 제약이 있을 경우 및 내측 거골의 변형시 급수 판정 참조 여부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좌측 족관절 거골의 박리성 골연골염 질환으로 변연절제술 및 미세천공술 시행 후 병무무용진단서 상 발목관절면의 1/4이상 손상을 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체중부하 관절면의 1/5이상 침범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신체 5급 판정은 불가하다(원고 기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 2022-378, 2022. 02. 25.)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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