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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일 울진유세에서 현직도의원과 사회자가 상대유력무소속 후보를 상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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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호 후보측, 김중권 후보 “서울에 주소를 두고 투표권도 없다”고 공개된 장소에서 공표
4월10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18대 총선당선자중 37명이 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됐다. 입건된 당선자 37명중 거짓말 사범이 20명(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사범8명, 문자메시지 발송등 불법선전사범3명, 기타6명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죄질에 따라 1~30등급으로 분류해, 7등급 이상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을 구형한다. 특히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자는 기본등급이 “13등급”이고,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이상으로 혐의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선거기간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자’는 사례에 따라 당선 무효도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대검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거는 끝났지만 고소·고발이 계속 들어오고,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입건되는 당선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7일 오후1시경 한나라당 강석호 후보의 울진읍 장날 연설회(울진중부지구대앞 노상)에서 수백명의 청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조연설자로 나선 전찬걸 한나라당 도의원과 또 다른 1명의 강석호 후보측 찬조연설자가 이날 연설회 과정에서 반복해서 무소속 김중권 후보에 대해 “서울에 주소를 두고 투표권도 없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와 관련 김중권 후보 선대위측은, 이날 김 후보의 '현재 주소는 울진으로 돼 있다'고 밝혀 전 도의원측이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게 특정후보를 비방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날 울진선관위측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즉시 현장에 선관위감시단을 급파해 진상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전찬걸 도의원에게 주의 및 권고등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당부했다.
울진선관위(이경재 관리계장)은 이날 전 도의원을 불러 진술조서 작성등 사건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본지의 공명선거를 위한 협조요청에 이같이 밝혔다.
울진주민 김모(58)씨에 따르면, 지난 4월2일 울진장날 강석호 후보가 공개된 장소에서 김중권후보를 상대로 그분의 주소와 선거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본지에 제보해와 강후보측에서 조직적으로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만들어 공표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8일 선거를 불과 하루를 남겨두고 '김중권 후보측 선거운동원이 영양 지역에서 또 금품사건이 발생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등 근거없는 흑색선전이 울진지역에서 유포돼 선거막판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유언비어살포,흑색선전,관권선거" 경계령이 극에 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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