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아우디·범한·할리데이비슨 시정조치(리콜) - 총 4개사 14개 차종 38,246대 -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테슬라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모델 3 등 2개 차종 33,127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고,
ㅇ ②모델 3 등 2개 차종 210대(판매이전 포함)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2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 둘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2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셋째, 범한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범한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등화장치 제거 및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2월 23일부터 (유)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테슬라코리아(유)(☎ 080-617-1399),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2834), 범한자동차㈜(☎ 02-2272-9430), (유)기흥모터스(☎ 070-7405-846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