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는 은행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 강화되어 부정확한 신용평가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개인의 다양한 신용정보 등을 이용하여 개인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 등 금융거래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개인의 신용등급은 대출금리‧한도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이하 ‘개인신용평가대응권’)를 부여(’20.8.5.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신용평가 결과(신용등급 등), 신용평가 기초정보* 및 반영비중 등이며,
*①신상정보(직장, 직위 등), ②거래내용 판단정보(대출 건수, 신용카드 건수 등) ③신용도 판단정보(연체 건수, 연체 금액 등), ④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연소득 등)
◦동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제출,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가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동 권리 내용을 설명토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동 권리의 주요 내용, 신청방법 등을 추가하도록 은행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시행(’23.1.16.)할 예정입니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 방문, 인터넷은행은 고객센터 유선 접수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으며,
◦향후 홈페이지, 모바일앱(App)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일정은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대출상품설명서(발췌)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자동화평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삭제‧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말합니다.
* 은행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행위
◉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각 은행별 요구방법 안내 예정)
◉ 은행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