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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손해배상청구][공2024상,90]
【판시사항】
[1]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및 구체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어떻게 운용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손해의 발생 시점) / 여기서 ‘손해’와 ‘손해의 발생 시점’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투자원금에서 투자로 취득한 수익증권에 기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 중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 및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
[4]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5]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본문은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어떻게 운용하여야 하는지는 관계 법령, 투자신탁약관의 내용, 그 시점에서의 경제 상황 및 전망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은 투자원금에서 그 투자로 취득한 수익증권에 기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이라 한다) 중 해당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만기일 또는 중도환매일을 기준으로 수익증권의 잔존가치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만기일 또는 중도환매일 이후로써 수익증권의 잔존가치 산정이 가능한 때에 확정되고 그에 따라 미회수금도 확정되므로, 미회수금 중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해도 그때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5]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손해를 산정하는 때 공제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제79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제79조,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4]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432조 [5]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63572 판결(공2004상, 524)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공2018하, 2043)
[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공2011하, 1757)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3]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4]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54765, 54772 판결
[5]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공2007하, 204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4780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메가스터디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김용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현대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한정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2. 15. 선고 2018나20036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2013. 1. 14.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의 만기가 3년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고,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과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펀드에 8,000,000,000원을 투자하고 수익증권을 발행받아 수익자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펀드는 구리 중개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회사명 1 생략)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기업은행이 인수하고, (회사명 1 생략)은 사채인수금으로 구리 중개업을 영위하여 그 수익으로 사채 원리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회사명 1 생략)의 사채인수금, 출자금, 원자재 매매대금 등 모든 수입이 입금되는 수입계좌의 금전 인출을 관리하여야 하고, 이때 보안업체의 원자재 입고 물량 확인 및 회계법인의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자재 매입대금의 결제를 위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다.
다. (회사명 1 생략)은 2013. 9. 16. 피고의 동의를 얻어 국내 중개상인 ○○산업에 선급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394,784,280원 상당의 구리 원자재만 공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선급금 사고’라 한다). 기업은행은 2013. 11. 12. (회사명 1 생략) 대표이사의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 및 이 사건 사채에 의하여 (회사명 1 생략)이 현재 및 장래에 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정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회사명 1 생략)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라.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구리를 매입하던 주식회사 (회사명 2 생략)[이하 ‘(회사명 2 생략)’이라 한다]이 2014. 1. 7. (회사명 1 생략)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고, 이 사건 사채 관련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함으로써 구리 중개 사업자가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2015. 5. 11. 원고 회사에 (회사명 2 생략)의 구리 원자재 재고 조사 결과 1,029,662,841원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그 후 (회사명 2 생략)은 이 사건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5. 6. 23. (회사명 2 생략)에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6. 4. 11. 이 사건 근저당권의 임의경매절차 배당금을 재원으로 174,000,000원을 이 사건 펀드 일부 해지 상환금으로 수령하였다. 원고들은 투자원금 대비 1,090,118,825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관련 원고들의 제1, 3 상고이유 및 피고의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 본문은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어떻게 운용하여야 하는지는 관계 법령, 투자신탁약관의 내용, 그 시점에서의 경제 상황 및 전망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63572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하면서 ‘입고 후 결제방식’[(회사명 1 생략)이 구리를 매입할 때 구리가 창고로 반입된 후에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구리 대금을 지급하도록 자금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급금 지급을 승인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펀드 운용 중 구리 중개 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사명 2 생략)의 재고자산 실사 등을 게을리하여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관련 피고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등 참조).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은 투자원금에서 그 투자로 취득한 수익증권에 기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이라 한다) 중 해당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만기일 또는 중도환매일을 기준으로 수익증권의 잔존가치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만기일 또는 중도환매일 이후로써 수익증권의 잔존가치 산정이 가능한 때에 확정되고 그에 따라 미회수금도 확정되므로(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참조), 미회수금 중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해도 그때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투자원금 미회수액 1,090,118,825원 중 605,215,720원 상당은 이 사건 선급금 사고에 대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사채에 대한 (회사명 1 생략)의 원금 상환 여부는 피고가 관리하는 (회사명 1 생략)의 수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의하여 담보된다. 피고가 입고 후 결제방식을 준수하여 이 사건 선급금의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605,215,720원 상당의 금원은 수입계좌에 계속 보유되었을 것이다.
② (회사명 2 생략)이 (회사명 1 생략)의 자산 및 부채를 양수하여 구리 중개 사업자가 변경되었으나, (회사명 2 생략)은 (회사명 1 생략)의 이 사건 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였고 (회사명 2 생략)의 사업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방식도 종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선급금 사고로 인하여 605,215,720원이 (회사명 2 생략)의 사업계좌로 이전되지 못하였다.
③ 이 사건 펀드는 전액 원고들의 투자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회사명 2 생략)의 사업계좌로 이전되지 못한 605,215,720원 상당의 사채원리금 상환 부족분 손실은 원고들에게 전가되었다.
④ 원고들이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사채에 관한 환매청구권을 조기에 행사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거나 구리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회사명 2 생략)의 사업 수익에 주된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될 요소이다. 이를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절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서 손해발생의 시점,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관련 원고들의 제1, 2 상고이유에 대하여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54765, 547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책임제한 사유로 열거한 사정이나 그에 관한 사실인정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손익상계 관련 피고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손해를 산정하는 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47800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들의 투자원금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펀드 일부 해지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회수 투자원금 1,090,118,825원 중에서 이 사건 선급금 사고금액 605,215,720원을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손해는 2016. 1. 14. 이 사건 펀드 만기가 도래한 후 원고들이 2016. 4. 11. 이 사건 근저당권 배당금을 재원으로 펀드 일부 해지 상환금을 수령한 시점에 투자원금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확정됨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배당금은 투자원금에서 회수한 금전을 공제하여 미회수 투자원금 손실과 원고들의 손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반영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선급금 사고로 인한 손해 전보만을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이득이 원고들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구리 원자재 매도로 인한 영업이익, 이 사건 선급금 사고 후 (회사명 1 생략)의 급여 및 경비 삭감액은 그로 인한 이득과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부분을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에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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