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경고하는 전세보증금 사기로 전세 구하기가 무서워요.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2. 07. 12
올해 12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모씨(27)는 전셋집을 구하면서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주변 지인들뿐만 아니라 집을 찾기 위해 방문한 공인중개소에서도 들었다. 공인중개사도 사기에 가담한다는 소식에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김씨는 "무서워서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셋값이 매매값을 웃도는 현상이 지방을 넘어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액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세 사기 위험성과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검찰청도 지난 11일 서민 대상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전세 사기를 주의하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1. 깡통전세 주의보가 지방을 넘어 수도권도 위협한다.
7월 12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매매·전월세 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매매·전세 거래가 한 번씩이라도 있었던 경우는 2만9300건이었으며 이중 평균 전세 가격이 평균 매매 가격을 추월한 사례는 7.7%(2243건)로 조사됐다.
이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상태에 놓인 집이 전국에서 7.7%란 뜻이다. 이중 지방이 76.4%(1714건)으로 다수지만 수도권도 23.6%(529건)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전체 거래(3425건) 중 153건(4.5%)이 매매가를 넘어선 전세거래로 확인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방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었던 전셋값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집들이 수도권 외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평택시의 '스마트빌듀오1차' 전용 22㎡는 지난 1일 4300만원에 매매거래 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에 같은 면적 전세거래가 7000만원에 이뤄져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2600만원 높은 상황이다.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의 '풍산' 아파트 전용 59㎡는 지난 5월 매매거래가 1억6000만원에 이뤄졌고 지난 8일에는 같은 면적이 1억7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액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3407억, 대검 전세 사기 엄중 처벌한다.
올 상반기(1~6월)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야 하는 전세보증금 액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은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였다. 사고건수는 1595건이었다. 2019년 3442억 원이었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금액은 2020년 4682억 원, 지난해 5790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622건, 1465억원), 경기(420건, 1037억원)의 피해액이 총 2502억원으로 전체의 73.4%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에서 924건, 196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아파트는 909억원(389건)을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보험 적용 대상 자체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증가세가 가파른 편이다. 올해는 지난해 액수를 넘어 사고 금액이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관에서도 전세보증금 사기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중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일선 검찰청에 전세보증금 사기 수사 도중 계획성·적극성이 드러나면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이 강조한 전세 사기 유형으로는 깡통전세,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부풀려 실거래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책정한 사례, 전월세 계약 현황 등 권리관계를 속여 전세금을 착복한 사례, 보증금 돌려막기 등이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전세보증금 사기는 서민주거지인 다세대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서민, 청년인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이 날아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엄정 대응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