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5일 맥도날드와 버거킹, 롯데리아 등 3개 패스트푸드점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위임을 받아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참여연대 간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착취는 고질적인 문제인데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는 데다 액수가 크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단 유명 업체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원고인단을 모집중”이라고 말했다.
모집대상은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들 3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주휴수당을 못 받거나,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일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못 받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이다. 참여연대는 늦어도 7월 중순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연대 홈페이지(peoplepower21.org)나 02-723-53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