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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모(아파트값 거품내리기 모임)
 
 
 
카페 게시글
부동산 Q&A 이런집 위험한가요? (융자가 좀 있어요.)
김미미 추천 0 조회 366 04.03.22 13:23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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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3.22 15:57

    첫댓글 만약 부동산에서 가등기 상태의 물건을 만약 임차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은행 채무가 지나치게 많은 아파트 계약은 일단 피하세요,, 보통 경험상 매매가의 40%이상 은행융자가 있다면 피하는게 좋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04.03.22 16:01

    요즘 투기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은행융자를 많이 받는 추세라,,혹 집을 매입할 요건이 아니라면 융자가 많은 집을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04.03.22 17:45

    한 마디로 위험천만입니다~전세등기 해 봤자 후 순위네요...

  • 04.03.22 17:57

    포괄근저당설정을 해놓았군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120%입니다. 그런 집 들어갔다가 경매당하면 전세권을 설정해도 후순위라서 본전 못건질 확률 높습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시길.

  • 04.03.22 23:39

    포괄근저당하고는 틀릴 수도 있읍니다. 은행대출시 빌린금액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알고 있읍니다. 17400이면 현 시세보다 높지 않으니 회수가능성이 많지만 imf와 같은 극단적인 불황시는 낙찰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 위험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읍니다. 대항력(전입신고 + 확정일자)을 갖추면 됩니다.

  • 04.03.23 10:02

    아무리 맘에 들어도 안들어가시는 게 상책입니다. 전세등기 아니라 뭐라도 나중에 잘못되면 다 날립니다. 소액임차인도 아니라 한푼도 보장받기 힘들어요.생각해보세요.경매에 나와도 누가 그 집을 1억 이상에 사겠어요? 은행빚만 갚을 정도일거에요. 님은 반에 반도 건지기 힘들어요...

  • 04.03.23 11:38

    현재 상태에서는 전세권 등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선순위로 은행 융자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집 주인이 7000만원을 융자받은 모양이군요. 보통 근저당을 설정할 때 융자금 외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연체이자와 채권회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20%(이 경우 1400만원) 더 얹어 근저당을 설정하지요.

  • 04.03.23 11:39

    이런 집을 가진 집 주인은 보통 경제적인 여유가 빠듯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금리가 조금 오른다든지 하는 경제적인 곤란을 겪게 되면 거의 나가떨어지게 됩니다. 경매에 부쳐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세금으로 융자금을 갚는다는 조건이 아니면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 04.03.23 11:38

    얼마나 전세가 안 나갔으면 어려운 처지에 돈까지 들여 인테리어를 해 놓았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를 거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인테리어가 아무리 잘 되어 있는 집이라도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약간의 보증금에 월세로 사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 04.03.23 11:42

    설혹 전세 입주하여 별탈없이 무사히 사신다고 가정합시다. 나중에 전세 옮길 때를 생각하세요. 님께서 사시는 그 집에 아무도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세 뺄려면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입니다.

  • 04.03.23 12:35

    전세금 + 총대출금이 집값의 70-80%%이내로 해야 그래도 안전하다던데요.

  • 작성자 04.03.23 17:53

    모든분들~~조언 정말 감사합니다...도움 정말 많이 됐어요^^ 그집은 안할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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